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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 유리한 방향은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부부는 혼인 관계에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원만한 해결로 대부분 혼인 생활을 유지하게 되지만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 하는 사안에 있어서는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혼 역시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으로 끝난다면 평화롭게 끝날 수 있겠지만 결국 재판에까지 가게 되는 사안들이 존재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혼소송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아무 때나 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 중 일방에게 혼인 관계가 파탄 날 만큼의 중대한 유책이 있어야만 청구 조건이 성립되는데요. 이때 유책을 저지른 배우자는 유책배우자가 되고, 잘못이 없는 배우자는 무책배우자가 됩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서 불리할까?>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는 당연히 유책배우자가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유책에 대해서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이는 유책배우자가 혼인 관계를 파탄 내고 상대방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피해보상입니다. 부부 관계를 종료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재산분할과는 무관합니다.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축적해온 재산에 대해 그에 맞는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 중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더 높은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되며 이는 유책 사유와는 무관합니다.


외도를 저지르거나 폭행을 저지른 배우자라 할지라도 가사에 대한 기여도가 더 높다고 판정이 된다면 재산분할에서는 불리한 점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은?>


또한 경제적 활동이 없는 배우자는 무조건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한데요.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재판부에서 내리는 판결을 봤을 때는 시류에 발 맞춰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역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노동이라고 판단하는 분위기인데요.


전업주부여서 경제적인 소득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가사에 헌신적이었으며 모든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다른 배우자는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노동으로 인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혼인기간이 길고 가사에 대한 헌신도가 높을수록 유리하게 책정되는데요. 만일 자신이 전업주부였던 세월이 길어 재산을 분할 받는 것에 있어 불리할 것이라고 사료돼 이혼소송을 망설이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안해야 합니다.



<특유재산에 대한 논쟁>


또한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는 특유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배우자 중 일방이 혼인 전에 혼자 이룩한 재산이나 증여, 상속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봤을 때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당 특유재산에 대해 유실 방지, 증식 기여, 현상 유지 등에 다른 배우자가 기여했음이 증명된다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큰 금액이 오고 가는 항목이다 보니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자문을 구해 자신의 상황에서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이혼소송재산분할 사례 알아보기>


P씨와 L씨는 혼인한지 27년이 지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혼인한지 오래 되어 어느덧 중년의 나이였지만 그럼에도 나름 금슬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 L씨는 남편 P씨의 핸드폰에서 수상한 대화 내역을 목격했는데요. 해당 대화에는 남편 P씨가 마사지방에 드나들며 성매매를 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남편이 성매매를 저지르고 다닐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 했던 L씨는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에 소송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항목으로는 L씨가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염려가 컸습니다. L씨는 법조인의 자문을 구했고 L씨의 법률대리인이 사안을 확인했을 때는 L씨가 불리할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L씨의 법률대리인은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것은 물론 27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은 가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며 모든 가사와 육아는 L씨의 몫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증언을 비롯하여 긴 세월 동안 쌓여온 증거들로 인해 원활하게 입증할 수 있었는데요.


남편 P씨는 이러한 L씨의 주장에 크게 반발하여 혼인기간동안 주부로 거주한 L씨가 어떻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냐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재판부에서는 아내의 가정 내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받아들여 L씨에게 P씨의 특유재산을 포함한 재산의 50%를 분할 받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진대 이혼소송재산분할까지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의 경우 위자료보다 훨씬 큰 금액이 오고 갈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하며 혼인 이후의 삶에 가장 직결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한 대비를 통해 유리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대응 계획을 세워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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