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혼인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준비하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만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 결합하는 사안이다 보니 두 사람의 뜻대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길게는 1년 이상을 잡고 준비하는 결혼인 만큼 결정할 사항도 많고 그만큼 다툴 일도 많은데요.
그러다보니 파혼을 맞게 되는 경우도 여럿 생깁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커져 혼인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하는 파혼이 아니라, 약혼자가 일방적으로 약혼 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유책을 저지르거나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 파기한다면 정신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아직 법적 사실이 없는 커플이기 때문에 유책행위에 대한 피해보상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약혼자가 부당하게 파혼을 통보했다면 여태까지 혼인 과정에서 발생했던 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인 파혼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해 파기된 경우에만 파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혼소송 청구 사유로는 총 8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두 번째로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세 번째로는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네 번째로는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다섯 번째로는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여섯 번째로는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일곱 번째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여덟 번째는 그 밖의 중대한 사유입니다.
위의 8가지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해 약혼 관계가 파탄 난 경우에는 정당하게 파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단순 연인이 아니라 혼인 관계가 예정되어 있었던 약혼 관계라는 걸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관계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웨딩 촬영 사진, 웨딩홀 계약서, 스튜디오, 메이크업, 드레스 업체 계약서, 상견례 사진이나 대화 내용, 제3자의 증언, 프러포즈 사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약혼자의 유책으로 인해 부당하게 파혼 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소송 청구의 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원고의 의무이기 때문에 약혼 관계 파탄 사유에 대한 철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때 확보해야 하는 증거는 각 사유마다 다릅니다.
약혼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다른 이성과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블랙박스 녹화 내역, 숙박업소 출입 CCTV, 통화 녹음 등이 있습니다. 만일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라면 진단서나 상처에 대한 사진, 파손된 기물 사진 등이 증거로 채택됩니다.
파혼위자료 금액은 통상적으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형성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며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결혼을 약속하기 전에 교제한 기간도 길고 혼인까지 생각한 사이인데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해 파혼까지 이른 것이 매우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본인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건 전부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물이나 예단 역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귀책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준 예물이나 예단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부당하게 파혼을 당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법리적 사항을 모두 알고 현명하게 파혼위자료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협력을 받아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I씨와 P씨는 교제한지 7년이 되어가는 연인입니다. 두 사람은 교제한 기간이 상당히 긴 편이라 자연스럽게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자 모두 혼인 의사가 있었기에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계약해야 할 모든 업체들과 계약금을 치러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들뜬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여성 I씨에게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여성의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해당 여성이 밝히기를 자신은 P씨와 교제한지 3년이 된 사람이며 P씨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는지 사귀는 내내 몰랐다가 얼마 전 I씨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짧은 기간 교제한 것이 아니기에 막대한 배신감에 시달렸으나 I씨 역시 이를 모를 것 같다고 생각해 알려준다며 자신과 사귀었던 모든 증거를 보내줬습니다.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I씨는 무너졌고 P씨에게 이를 따졌으나 P씨는 계속 발뺌하고 거짓말하기 일쑤였습니다.
I씨는 파혼의 결과는 받아들일 수 있었으나 그 동안 발생했던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해 법조인의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I씨의 법률대리인은 P씨와 해당 여성이 약혼 준비 과정에서도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는 만큼 파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였는데요.
두 사람의 상견례 사진, 웨딩홀 계약서, 웨딩과 관련된 모든 업체에 대한 영수증 등을 확보하여 두 사람이 혼인 예정인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P씨와 교제했던 여성이 제공한 교제 증거 등을 토대로 P씨의 유책으로 인해 I씨는 일방적으로 파혼 당했으며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 앞에서 P씨는 전혀 반박하지 못 했고 재판부는 P씨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I씨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혼인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부당하게 파혼당한 것도 억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어떻게 해도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어렵겠지만 법리적으로 합당한 권리를 청구하여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