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어떤 사안이든 일방적인 통보를 당하게 되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거나,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경우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만일 평생을 사랑으로 함께 하고자 서약한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통보받는다면 그 당혹감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인데요.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한다는 건 한 쪽만 이혼의사가 있을 때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이혼소송의 피고가 된 입장이라면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소송 자체를 기각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 기각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어떠한 사유로 혼인관계 해소를 원하는지 살펴보고 그에 합당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재판상이혼사유에 부합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는 총 6가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 및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확한 경우,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입니다. 자신이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차근차근 반박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만일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는데 적반하장으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유책을 주장하고 이 소송이 성립 불가능한 소송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유책이 있는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하여 합당한 위자료를 얻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처음 제기된 소송을 기각하고 반소를 따로 진행하는 것으로 소송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소송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법적 전문인의 도움을 구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또한 이혼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혼을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시키고 싶은 것인지, 상대에게 유책이 있는데 오히려 본인에게 유책을 묻는 것인지, 이혼 의사는 있으나 아직 마음이 서지 않은 상태로 소송을 당한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장을 결정하였다면 가장 먼저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은 소장이 제기된 후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먼저 정리한 뒤 곧바로 답변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상대방이 제기한 소장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거나 과장이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만 합니다.
만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상대방의 소장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가 청구한 조건을 모두 인용하게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부터 꼼꼼한 법적 조력을 통해 초기 대응부터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ㄱ씨와 ㄴ씨는 혼인한지 10년이 된 부부입니다. 어느 날 아내 ㄱ씨는 남편 ㄴ씨의 셔츠에 여성 화장품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외도를 의심했는데요. 남편 핸드폰을 살펴보니 다른 여성과 찍은 사진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이혼은 매우 힘든 상황이었기에 용서하고 살자고 마음을 다잡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남편 ㄴ씨는 자신의 상간녀에게 아내가 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게 되자 ㄱ씨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ㄴ씨가 유책배우자임에도 자신이 소송을 먼저 제기한 것입니다. 소장을 받고 너무 어이가 없어진 ㄱ씨는 법무법인을 찾아 소송을 기각시키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ㄱ씨의 법률대리인이 사안을 검토해본 결과 ㄴ씨의 외도를 알고 난 이후에도 ㄱ씨와 ㄴ씨의 혼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게 ㄱ씨가 노력을 많이 했던 정황과, ㄴ씨가 외도를 저지른 현황, 또한 상간녀에게 소송이 제기되자 이에 맞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송을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ㄴ씨가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소송을 제기한 점, 이전의 ㄱ씨와 ㄴ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 가정 유지에 있어 아내 ㄴ씨가 훨씬 기여를 많이 했던 점 등을 받아들여 ㄴ씨가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땐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등 결정해야 할 사안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하에 이혼을 하더라도 쉽게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하다 못 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혹스러움이 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조인의 조력을 구해 더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