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 한들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임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지키기 쉽지 않은 사항이기에 서로 피해를 입히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든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도리어 피해의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회의 근간이 되는 부부 관계에서 한 쪽이 부부 관계가 파탄 날 만큼의 중대한 유책을 저질렀음에도, 잘못이 있는 사람이 먼저 혼인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기각됩니다.
하지만 간혹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먼저 혼인 해소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이 소송을 청구하고 싶은 이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이 해당 소송을 청구하고 싶은 유책배우자 입장이거나, 상대방의 소송을 막고 싶은 무책배우자 입장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잘못이 없는 배우자한테도 혼인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고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데 무책배우자 쪽에서 사적인 보복심 또는 감정적인 사유로 인해 혼인 해소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종결됐다고 판단해 유책배우자가 요구하는 이혼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실상 부부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인데요.
또한 부부가 쌍방으로 유책을 저질렀을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혼인 관계가 파탄 날 만한 정도의 유책을 저질렀음이 증명되면 이 역시 사실상 부부관계가 종결된 것으로 판단하여 재판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이혼을 선고받게 됩니다.
만일 유책배우자가 다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본인의 잘못이 무마될 정도로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지른 유책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다른 배우자가 더 이상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아 옛날에 유책이 있었더라도 먼저 이혼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거나, 유책 행위로부터 피해회복이 이뤄졌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전의 잘못과는 무관하게 먼저 혼인해소를 요구해도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는 대부분 기각 처분을 받게 되기에 다각적인 판단이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유책배우자인 경우인데 먼저 혼인 해소를 요구하고 싶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료를 기반으로 소송 청구가 가능한지 법조가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정식적으로 이혼 절차를 종결하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사료되는 상황에,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배우자와 오랜 시간 별거를 하며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한다고 해서 배우자의 외도가 두 사람의 혼인 관계 파탄 사유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혼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저지르는 외도는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유책사유 같지만,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파탄 났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혼인 관계 해소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P씨와 Y씨는 혼인한지 18년이 지난 부부입니다. 아내 O씨는 혼인 초기에 이전에 교제했던 사람과 잠깐 연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실을 남편 Y씨에게 들키게 됐고 Y씨는 이혼을 이야기했으나 O씨가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O씨는 해당 남성은 물론 그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고 가사에 헌신하며 아이들을 보살피고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즈음 남편 Y씨의 사업이 크게 흔들리며 Y씨는 날이 갈수록 신경이 예민해졌습니다. 이를 위로하려는 O씨에게도 시종일관 퉁명스럽게 굴었는데요. 너무 심한 태도에 O씨는 아무리 그래도 부부지간에 너무하다는 발언을 하자 Y씨는 O씨에게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Y씨 역시 자신의 행동에 놀란 모습을 보였으나 한 번 시작된 폭행은 이후로도 이어지기 쉬웠습니다.
나날이 정도가 심해지는 Y씨의 폭행에 O씨는 결국 혼인 해소를 마음먹고 법률대리인을 찾았습니다. O씨는 법률대리인에게 혼인 초기의 일이 문제가 될까봐 걱정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O씨의 법률대리인은 O씨의 행위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으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가사에 전부 헌신한 O씨의 태도를 재판부에서도 고려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Y씨가 O씨에게 가한 폭행에 대해서는 진단서와 파손된 기물 사진, 상처 사진, 아이들의 증언 등으로 입증할 수 있었는데요. 소송이 시작되자 Y씨는 예상대로 O씨의 혼인 초기 유책 사유를 들먹였으나 O씨의 법률대리인이 이를 반박할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 원활한 반박이 되었고 Y씨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으며 Y씨는 O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매우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청구를 원하는 입장이든 기각을 원하는 입장이든 법리적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조력을 필수적으로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