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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피고 입장이라면 소송 대응 방안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비밀로만 하고 싶었던 일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은 당황을 금치 못 할 것입니다. 아예 모른 척을 할지, 회피를 할지, 정면 돌파를 할지 많은 분들이 망설이는 사안인데요. 특히 이러한 사안으로 인해 법적분쟁까지 겪게 된다면 더더욱 패닉에 빠지기 쉽습니다. 세상에 영원히 묻고 싶었던 유부남과의 교제 사실이 법적으로 공론화되고, 이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사안이 바로 상간녀소송입니다.



<법적 대응은 필수>


형사 소송이 아니기에 상간녀소송에서 패소한다고 해도 전과가 남거나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민사적 차원에서 하는 손해배상소송이기 때문에 금전적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자료가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법적 절차를 통해 제기된 소송을 대응하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간혹 소송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무고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대응 방법이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게 되면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게 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결과를 바라든 반드시 법적 대응은 필요합니다.




<답변서 제출 과정에서 유의할 점>


가장 먼저 하게 되는 법적 대응으로는 답변서 제출이 있습니다. 답변서란 원고가 제기한 소장에 대해서 피고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서류를 말합니다. 대부분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는 이 때 허위사실을 많이 기재하게 됩니다.


실제보다 훨씬 과장되게 적는다거나, 정상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상간녀피고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때 본인이 원하는 결과에 따라서 작성 방법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만일 상대 남성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거나 상대 남성이랑 교제한 사실조차 없는 경우에는 상간녀피고가 된 것 자체가 매우 억울해지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소송 기각이 가능한 만큼 답변서에서부터 소송이 성립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의 첫 번째 조건은 부정행위의 존재이고, 두 번째 조건이 고의성 성립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소송이 기각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소송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설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을 때>


하지만 만일 상대 남성이 유부남인 걸 알고도 교제한 경우에는 소송 기각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간혹 이 경우에 해당함에도 발뺌하여 소송 자체를 기각시킬 수 없냐고 여쭤보는 분들이 많은데, 원고 측에서도 소송을 준비하며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증거가 확실한데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면 재판부로부터 오히려 가중처벌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 중에 거짓된 부분, 실제와 다른 부분 등을 파악하여 실제는 그보다 잘못이 다르다는 걸 주장하고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소장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선처 방안을 고안해야 하므로 전문변호인의 조력 하에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상간녀피고 입장이 되면 어떤 상황이든 원고와의 직접적 연락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와 직접 연락을 하게 되면 책잡힐 만한 발언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원고가 이를 증거로 삼아 소송에 매우 불리해질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이에 쉽게 응하지 마시고 우선 법률가의 조언을 구하여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빚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실제 상간녀소송 피고 사례 알아보기>


H씨는 백화점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자신의 매장에 자주 방문하는 남자 손님 J씨가 있었으며 J씨는 올 때마다 아내의 선물을 사는데요. J씨는 H씨의 취향에 꼭 들었던 사람이었기에, H씨는 속으로 J씨의 아내가 궁금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J씨는 아내의 선물을 사는 김에 H씨에게도 소소한 선물을 사줬으며 그 선물 안에는 J씨의 번호가 있었습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호기심에 J씨에게 연락을 하게 됐고, 그렇게 두 사람은 교제를 하게 됐는데요. 교제를 하면서도 아내 생각에 마음이 불안했던 H씨는 몇 달이 되지 않아 J씨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J씨는 이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H씨는 일상으로 돌아간 줄 알았으나 몇 달 뒤 J씨의 아내에게 소장을 받아 상간녀피고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H씨는 법률가를 찾아 조언을 구하였는데요. 법률대리인은 H씨와 J씨는 몇 달도 교제하지 않아 기간이 짧았던 점, 이미 관계를 마무리했으며 H씨의 의견으로 관계를 해소했던 점, 처음 교제를 시작할 때 J씨가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점, J씨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J씨가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할 만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너무 과하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60% 감액된 비용인 600만원만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상간녀피고가 되면 주변의 시선도 신경 쓰이고, 소문이 날까 두렵기도 하고, 난생 처음 겪는 법적 분쟁에 어찌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 처한 상황에 방안을 모르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인과의 협업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법적 대응 전략을 강구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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