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현재 우리나라는 민법상에서 피해를 입은 쪽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와는 달리, 유책이 있는 배우자는 혼인 해소를 요구하지 못 하고 무책인 배우자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유책주의입니다.
따라서 잘못이 있는 쪽이라면 대개 먼저 혼인 해소를 청구할 순 없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에 해당되긴 하지만 아예 없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청구하고 싶다면 반드시 법리적 사실을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자신의 상황에서 진행이 가능한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일 무책배우자 쪽에도 혼인 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없고 실질적으로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되는데 무책배우자 쪽이 단순 복수심 혹은 분노로 인해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실질적 종결을 맺었다고 판단하여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양측 모두에게 회복할 의사가 없음에도 단순히 사적인 감정에 의해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무책배우자라고 해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본인이 무책배우자 입장인데 상대의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기각하고 싶은 입장이라면 혼인 관계의 실체가 아직 존재하며 혼인 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부에게 쌍방 유책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 혼인 관계가 파탄 날 만한 중대한 유책을 배우자 두 명 모두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미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으며 누구 한 명의 책임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판부가 공식적인 이혼을 선언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유책배우자가 다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본인의 잘못이 무마될 정도로 피해 회복에 대해 애쓰고 헌신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잘못이 있는 배우자가 먼저 혼인 해소를 요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저지른 유책으로부터 충분히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판단될 만한 겨를이 존재한다면 더 이상 해당 잘못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못이 있는 쪽에서 저지른 행위로부터 긴 시간이 지났다면 무책배우자 측에서도 해당 잘못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유책행위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옛날에 유책을 저질렀더라도 이를 배우자가 용서하고 살아온 시간이 긴 경우라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옛날에 유책이 있었더라도 먼저 이혼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남편 U씨와 아내 P씨는 혼인 관계 18년차의 부부입니다. 남편 U씨는 혼인 초반 자신이 결혼 전에 교제했던 여성과 잠깐 연락을 취한 적이 있었는데요. 허튼 마음을 가진 것이 맞았고 이를 P씨에게 들켜 당시에 혼인 해소 위기를 꽤 오래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U씨는 깊은 마음으로 사죄했고 결국 P씨는 이를 받아들여 용서하고 지내왔습니다. U씨는 가정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뒤로는 어떠한 유책도 없이 혼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남편 U씨의 어머니, 즉 P씨의 시어머니가 거동이 많이 불편해져 U씨의 집에서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U씨는 가정주부인 P씨가 고생할까 싶어 간병인을 고용하기도 하고 최대한 P씨와 어머니가 부딪힐 만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간병인이 U씨에게 고백하기를 P씨가 U씨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부당한 대우를 저지르는 걸 목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의 몸에는 상흔이 가득했으며 P씨는 분풀이를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거동조차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어머니에게 이러한 부당대우를 한 아내 P씨를 용서할 수 없었던 U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 초기 자신이 저지른 행위 때문에 불리할까 걱정됐던 U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 조언을 구했고, U씨의 법률대리인은 U씨의 유책행위로부터 긴 시간이 흘렀으며 그동안 U씨가 가정을 위해 헌신한 내역 등을 확보해 피해 회복에 힘썼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였는데요.
아내의 부당대우를 증명할 자료와 함께 이혼을 요구하자 예상대로 아내 측은 U씨가 혼인 초기 저지른 유책을 걸고 기각시키고자 하였으나 U씨의 법률대리인이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한 결과 U씨가 행한 행위는 이미 회복이 이뤄졌다고 판단되었고,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저지른 부당한 대우는 이혼 사유라고 인정이 되어 재판부로부터 이혼을 명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민법상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게 되면 대부분 기각처분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청구하고 싶은 경우라면 매우 다각적인 판단과 법리적인 시선이 필요하며,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협력을 구하여 자신의 상황에서 청구가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