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이혼 소송 꼭 알아야 할 것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외도이혼 소송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나라 법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외도를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 제1호입니다. 민법이 말하는 부정행위는 깊은 육체적인 관계만을 지칭하는 협소한 의미가 아닌 연인 사이에 행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포함합니다. 믿고 사랑했던 배우자가 몰래 외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배신감과 당혹감, 그리고 분노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내연관계를 당사자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거나 직접 만나서 폭언 및 폭행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감정적인 행동은 협박죄,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 각종 형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고소 및 처벌당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분함과 원통함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해도 최대한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마음을 다잡은 뒤 외도이혼 소송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 받은 실례를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집에 녹음기를 숨겨서 설치했고 통화를 당사자 허락 없이 몰래 녹음 및 청취하고 소송 증거로 제출했는데 집행유예라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위 사안은 범죄가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부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위 사례뿐만 아니라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거나 핸드폰 잠금을 임의로 해제하여 대화 내역을 촬영하는 것, 집에 몰래 CCTV 설치 후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육체적 행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 등은 모두 형사고소 대상임을 인지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외도이혼은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 사유 1호에 해당하기에 부정행위를 입증한다면 재판부가 청구를 인용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동시에 청구합니다. 혼인관계를 부당한 이유로 파탄 내고 정신적 피해를 주었기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같이 외도한 상간자에게도 권리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가 어떠한 조건에서 소멸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난 배우자를 용서한 경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거나 부정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권리는 사라집니다. 상간자에게 하는 위자료소송도 일정 시점이 지나면 위자료청구권이 없어지는데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그 행위가 존재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례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남편 김 씨와 아내 지 씨는 결혼한 지 약 8년이 되었는데 김 씨가 어느 날부터 행동과 태도가 달라졌는데 딴 여성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지 씨는 크나큰 충격과 배신감에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하자고 상대방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자신이 잘못했지만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은 해줄 게 없다면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은 지 씨에게 그동안 가사와 육아만 담당했지 어떤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으면서 재산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지 않냐며 오히려 강한 자세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태도에 너무나 어이가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법률 상담을 당사에 요청하였습니다.


사안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남편의 바람을 입증할 수 있기에 외도이혼 소송으로 관계를 끝낼 수 있으며 추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재산분할의 핵심 취지인데, 대법원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거나 전담했다면 그것도 자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김 씨의 주장은 터무니없고 배우자의 유책은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에 따로 준비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점도 알려주었습니다.


아내는 이러한 법률 내용은 김 씨에게 전달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며 자신은 어떤 경우가 되었든 재산을 나눌 생각이 없다며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아 다시 당사에 찾아와 사건을 위임했고 외도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사의 조력을 받아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고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음을 입증할 자료도 수집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하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음을 밝혔고 재판부는 당사의 주장과 근거를 받아들이면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도 인정하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바람으로 외도이혼 소송을 고민한다면 증거수집 등 초반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성이 아닌 감정적인 대응은 일만 그르칠 뿐이며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고 조력 받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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