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부부가 함께 거주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소득이 쌓이게 됩니다. 재산을 모으고 불리는 재미로 같이 살아가는 부부도 많지만 이렇게 쌓인 재산을 분할하는 일은 모두에게나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특히 부부가 소송까지 해서 헤어지게 된다면 양측 모두 한 치의 물러남도 없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됩니다. 양보할 이유도 없고, 재산에 대해서는 민감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모든 부부들에게 쟁점이 됩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에 앞서 알아야 할 점은 두 사람이 소송을 통해 혼인 해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중 한 명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귀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의 이혼 의사 자체는 동일한데요. 부부 당사자들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뜻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 사유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의 경우 배우자 중 한 명이 혼인 관계가 종결을 맞을 수밖에 없는 중대한 유책을 저질렀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합의 하에 혼인을 해소하는 것은 다른 배우자에게는 매우 억울한 일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유책이 있는 배우자가 혼인을 해소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책배우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혼인 해소를 요구하는 방식이 이혼소송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책사유를 저지른 사실이 존재할 때 이혼소송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많이 착각하시는 사항은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이 당연히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나 몰래 바람을 피거나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그 배신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내 재산을 왜 상대방과 나누어야 하냐고 격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 마음은 십분 이해하지만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함께 거주하며 축적한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합당한 지분을 분할하는 과정입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배우자가 혼인 관계를 파탄 나게 할 만한 유책 사유를 저지른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위자료를 통해 지게 됩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은 이와 별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가정 내 기여도가 더 높게 책정이 된다면 유책배우자임에도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본인의 기여도를 증명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가정에 대한 기여도는 단순하게 책정되는 것이 아닌데요. 단순히 경제적 소득이 높다고 해서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적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할까봐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소득이 더 많았어도 가사노동과 헌신이 배우자보다 높았음이 인정된다면 이 역시 충분히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혼인 기간, 가사 분담, 부부 각자의 자산, 수입, 향후 발생할 기대수익, 건강 상태, 부양자의 유무,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은 편입니다. 특유재산이란 배우자 중 한 명이 혼인 이전에 혼자 축적한 재산 또는 상속, 증여받은 재산을 말하는데요.
이는 원칙적으로는 이혼소송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맞지만 혼인 기간이 길수록 포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특유재산을 대하는 전략이 달라지므로 전문변호인과 함께 상담 하에 수립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K씨와 U씨는 혼인한지 27년이 된 부부입니다. 아이들은 전부 성인이 되어 부부 둘만 지내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겉보기에는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했으나 실상은 남편의 폭행과 폭언에 아내 U씨가 항시적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역시 이런 모습을 매우 힘들어했고 아이들이 몇 번 이혼을 권했을 정도였으나 아내 U씨는 자신이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남편이 존재해야 한다 생각해 버텼는데요.
하지만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대학을 졸업한 뒤까지 이어지는 부당한 대우에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U씨는 이혼을 위해 법률대리인을 찾았습니다.
U씨의 전업주부 생활이 길었던 만큼 재산분할에 가장 힘을 쏟았는데요. 오랜 혼인 기간 동안 아내 U씨가 혼자 가사에 임했던 점, 남편 K씨는 가사와 육아에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아내의 헌신에도 아내를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가했던 점, 아이들의 육아와 교육은 전적으로 아내 U씨의 몫이었던 점, 전업주부이며 남편에게 주기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도 남편의 사회생활을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했던 점 등을 입증할 자료를 다수 확보했습니다.
K씨가 가한 폭행과 폭언에 대한 증거 역시 오랜 혼인 기간 동안 다수 축적되었기 때문에 재판부 역시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했고, 남편 K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K씨의 특유재산을 포함한 재산의 50%를 U씨에게 분할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은 어쩌면 진흙탕싸움에 가까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한 때 살 맞대고 살았던 사람과 재산으로 인해 법적 분쟁을 펼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 이후의 삶에 가장 직결된 사항인 만큼 당연히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조인과 협력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