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자신이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생길 거라고 을 거라고 예상하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주변에 많은 일입니다. 꼭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하지만 이러한 갈등의 대상이 배우자와 본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일생일대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이혼의 경우 한 때 평생을 약속한 사람의 유책을 재판부에게 입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이혼은 단순히 혼인 관계를 종료하고 싶은 마음 하나로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뜻과는 상관없이 혼인 해소를 요구하고 싶다면 배우자에게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책 사유가 존재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사유는 총 6가지인데요.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입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 이유가 위의 5가지에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고 판단이 애매한 경우라면 법조인의 조력을 구해 자신의 사유가 여섯 번째인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등에 해당이 되는지 검토해야만 합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존재한다면 이를 입증하는 과정 역시 필수적입니다. 소송 청구의 사유를 밝히는 것인데요. 배우자가 저지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상대가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을 때 소송이 확실하게 마무리되며, 만일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오히려 상대방의 반박에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두 사람 사이의 합의 하에 혼인 관계를 마무리하는 것보다 더 긴 시간이 소모되는 경향이 있고 비용 역시 발생한다는 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 행각을 저질렀음에도 두 사람 사이 합의로 종결해버리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변동되기는 하지만 배우자가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재판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위자료를 지불하여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 합의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알고 보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받지 못 하고 종결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의 유책이 분명함에도 참고 넘어가게 됐을 때는 금전적 손해가 클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가 관계를 해소할 때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까지 결정이 돼야만 하는데요.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이러한 사항에서 손해를 가장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협의를 통해 진행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받지 못 할 수 있고, 상대방이 나보다 경제적 소득이 더 크다는 이유로 양보하게 되는 부분도 많을 수 있으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은 단순 소득 수준으로만 책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불리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해 사안을 진행하게 된다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이혼 기간은 6개월에서 1년가량이 소요되며,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선입니다.
결코 짧은 기간이나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장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유책이 확실하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씨와 B씨는 혼인한지 12년이 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겉으로는 잘 사는 듯 보였으나 속내는 전혀 달랐는데요. 남편 B씨가 아내 E씨를 주기적으로 폭행했고 일상적으로 폭언을 가하는 행위가 늘상 이어져왔던 것입니다. 처음 폭행을 당했을 때 아내 E씨는 혼인 해소를 생각했으나 B씨의 사죄를 보고 용서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술만 마시면 폭행을 시작하는 B씨에게 적응을 하게 됐고 그렇게 매 맞는 일상이 이어져왔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폭행을 하지 않았던 B씨가 아이에게까지 폭행을 시작하자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소송을 위해 법률대리인을 방문하였는데요.
오랜 기간의 폭행으로 진단서와 상처 사진, 남편의 각서와 반성하는 내용 등이 무수하게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법률대리인은 위자료 뿐 아니라 양육권과 재산분할까지 최대한 E씨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증좌를 마련하였는데요.
아내 E씨는 전업주부였으나 양육을 혼자 하다시피 했고 가사에 무관심한 B씨를 대신해 혼자 모든 가사를 책임졌는데요. 그런 E씨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B씨는 반복되는 폭행으로 E씨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으며 심지어는 어린 아이를 폭행하는 파렴치한 일까지 저질렀다는 것을 증거를 기반으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두 사람의 이혼을 명하였고 양육권 역시 E씨에게 지정하였으며 전업주부임에도 B씨의 특유재산을 포함한 재산의 50%를 분할 받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재판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상대가 나에게 준 상처와 고통을 계속해서 목격하게 되는 일입니다. 최대한 고통스럽지 않게, 확실한 결과를 받기 위해서 전문변호인과 함께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