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고 입장이라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간통죄가 폐지되며 기혼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아예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통죄의 경우 형사적 처벌을 받는 죄목이었기 때문에 이제 기혼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적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민사적 처벌은 아직 남아있는데요. 위자료소송이 바로 그 민사적 처벌입니다.


배우자, 혹은 상간자에게 혼인 관계 파탄과 배우자로서의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본인에게 상간녀라고 소장이 날아온다면 당황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상간녀소송의 피고 입장이 되었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제출의 중요성>


우선 상간녀소송이 제기되면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소송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대응 방법은 바로 답변서 제출인데요.


답변서란 제기된 소송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만일 소장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거나 사실보다 더 과장되게 적혀있는 경우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부터 강하게 반박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부터 답변서에 적힌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소송이 제기된 후 30일인데요. 이는 꽤 촉박한 시간이며, 소송에 대해 잘 알지 못 하는 일반인이 혼자 답변서를 제출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기간입니다. 또한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향후 소송 진행에도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소송을 당한 직후에 바로 법조인의 조력을 구해야 더욱 수월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첫 단추부터 전문적인 도움으로 풀어나가야 이후 소송 진행에도 유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소송을 당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법조인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상간녀소송의 조건>


만일 자신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조차 존재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유부남인 걸 모른 상태로 교제를 하였다면 소송 기각의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존재조차 하지 않는 경우는 당연하고 만일 상대가 자신의 기혼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여 교제를 하게 된 사안이라면 부정행위의 조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피고 역시 피해자로 보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상간녀소송을 기각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즉 자신의 남편 간의 부정행위에 대해 증거를 확실하게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위자료를 감액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며, 법조인이 모든 상황을 검토해보고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여 그 부분에서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신의 부정행위가 너무도 확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실제 상간녀소송 사례 알아보기>



L씨와 P씨는 혼인한지 11년 된 부부입니다. 슬하에 자녀가 한 명 있는데요. 남편 P씨는 고된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를 혼자 술을 마시며 해소했습니다. 즐겨 가던 술집에서 어느 날 여성 C씨를 만나게 되는데요. P씨는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C씨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긴 채로 C씨에게 접근하였습니다.


L씨와 P씨는 굉장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 부부로, 11년차 부부여도 미혼이라 했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P씨가 결혼을 한지 오래된 남성임을 꿈에도 몰랐던 C씨는 자신도 P씨가 맘에 들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C씨와 P씨가 만나던 도중 아내 L씨가 P씨에게 전화를 하는 것을 목격했고 C씨는 그렇게 P씨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미 정이 생긴 지 몇 달이 지나 P씨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매우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P씨와 연락을 이어나가지 않던 도중 P씨는 계속해서 C씨의 집에 찾아와 구애를 하였고 아내와의 관계는 예전부터 좋지 않았기에 이혼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C씨는 이에 흔들려 부정행위인 걸 알면서도 교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L씨로부터 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 C씨는 곧바로 법조인의 자문을 구하였고, C씨의 법률대리인이 사안을 검토해본 결과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P씨가 혼인 사실을 숨긴 점, P씨가 유부남인 걸 알고 관계를 종료시키려고 한 점, P씨와 L씨가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하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금액에서 60% 감액한 1,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됐을 때 사회적으로 받는 시선과 질타가 두려워 어떠한 대응을 취해야 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변호인을 찾아 해결 방법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두렵고 당황스러운 마음이라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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