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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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최대한의 결과를 얻으려면
절혼할 때 자산은 중요한 쟁점으로 치열한 다툼과 의견 충돌이 발생하며 결국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배우자와 합의가 잘 되어서 이혼재산분할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협의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와 반대로 양쪽 모두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다면 소를 고민해야 하는데요. 현재 이 글을 보시는 분도 위 문제로 걱정하며 어떻게 해결해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여러 정보를 찾고 계실 거 같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핵심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사례와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글을 보시고 각자 상황에 맞는 법률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글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쉽게 상담받으실 수 있니다.
아내 E와 남편 F는 혼인 기간 약 4년 차로 신혼이고 슬하에는 자녀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6개월 정도 연애하고 결혼하다 보니 서로 맞추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생활이나 성격, 가치관 등을 조율하며 맞추어 갈 때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골을 잘 메워야 하는데 서로가 폭언하고 날을 세우며 대립했기 때문에 부부관계 회복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소한 일로 E와 F는 다투기 시작했고 서로 폭언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결국, E는 친정으로 갔는데요. 잠시 떨어져 있는 동안 쌍방 모두 서로를 향한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며 협의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절혼을 위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이혼재산분할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특히, F가 소유한 특유자산을 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부딪혔습니다.
협의가 소송보다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시간이나 발생하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합의 자체를 할 수 없다면 재판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위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협의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가면, E와 F 각자가 자산에 대해서 원하는 바가 너무 상이해서 도저히 이견을 좁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E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수소문 끝에 당사를 방문했는데요. 당사는 의뢰인이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형성했는지 등의 내용을 들으면서 분석한 결과 특유재산이 원칙적으로는 나누는 대상이 아니지만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하는데 기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다퉈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는 당사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절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쟁점 중의 하나가 위에서 말씀드린 상대방 특유재산입니다. 포함 여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의 경우 남편이 혼인 전에 취득한 아파트를 포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사안입니다.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데요, 원칙을 따지자면 이는 나누는 대상이 아니지만 자산 감소방지나 증식에 도움을 주었다면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에도 계속 소득활동을 하면서 생활비뿐만 아니라 자산형성에도 F와 함께 기여했으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보겠습니다. 혼인기간이 약 4년에 이르는 점, 원고가 혼인 생활하면서 소득활동을 꾸준히 하여 특유재산의 유지 및 감소방지에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해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그 결과 65% 정도의 이혼재산분할 인정을 받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 특유재산을 최대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고, 추가로 자본형성에 대한 여러분의 기여도를 명확하게 입증하여 비율을 높게 받는 것인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은 혼자서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많은 분이 자주 여쭤보는 문의 사항을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도 등의 잘못을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유책배우자도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유책성은 자산 문제와는 별도의 사안이므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유책이 있는 배우자도 자산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자산이 대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하실 거 같은데요. 예금, 적극, 보험금뿐만 아니라 주식과 비트코인도 대상이며, 퇴직금과 공무원연금도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기여도는 어떤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하냐면 혼인 기간,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생활비 지출은 누가 얼마나 사용했는지, 가사와 육아활동 분담은 어느 정도로 나뉘었는지, 아파트 등을 취득할 때 재원은 누가 부담했는지 등 여러 사정입니다.
이혼재산분할 쟁점은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고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혼자서 판단하고 준비하는 것보다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에게 검토를 받고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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