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이혼소송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수많은 의뢰인과 법률 상담을 진행하면서 어떤 행동이 법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상간자소송뿐만 아니라 배우자 외도로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도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께서 예전 간통죄를 떠올리시며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게 아닌지 말씀하시는데요, 어쩌면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도 비슷하게 생각하셨을 거 같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부정행위의 정확한 개념과 이혼소송 실무에서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행동은 무엇인지 등을 사례와 함께 작성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이혼소송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남편 C와 아내 D는 혼인 8년 차 맞벌이 부부이고 미성년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아내 는 플랜트 회사에서 해외 건설 공사 수주 담당 업무를 맡고 있었고, 직업 특성상 접대하는 등의 술자리 회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회식 때문에 퇴근이 늦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어느 날부터는 외박도 했습니다. D는 요즘 수주 경쟁이 심해지고 회식이 길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회사 근처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C도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도 고객 접대가 있다는 D의 말을 들은 C는 조금이라도 아내의 피로를 풀어주고자 회식 장소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놀랄 만한 아내의 모습을 봤습니다. 술 취한 D가 어떤 남자의 부축을 받으면서 가게에서 나왔고 D는 남자에게 안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근 모텔로 둘은 같이 갔고 시간이 지난 뒤 남자만 나왔습니다.


충격받은 C는 곧바로 D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서 직접 모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다 벗은 채로 자고 있던 아내를 보고 너무 놀랐지만 일단 데리고 귀가하였습니다.


술 깬 아내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라고 따졌는데요, D는 자신이 너무 취해서 직장동료가 근처 모텔로 데려다줬을 뿐 어떤 일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옷은 다 벗었는지 추궁하니 오히려 말을 돌리면서 왜 자신을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고 가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휴대폰을 빼앗아 문자를 확인해 보니 어떤 남자로부터 오늘 같이 있어서 좋았다는 식의 내용이 적힌 문자가 있었습니다.


C는 D와 그 남자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심증만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로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법리적인 검토를 받기 위해서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민법이 규정한 부정행위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간에는 정조의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며, 단순히 성관계만 말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객관적으로는 혼인관계의 순결성을 더럽히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주체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을 당한 것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취 상태가 되어 저지른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배우자가 이성과 함께 술을 마실 때 육체적인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주의하지 않고 술을 계속 마시고 만취 상태가 되어 성관계를 했다면 부정행위입니다. 즉, 직장동료와 회식하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취했고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함께 있었을 뿐 아무 일이 없다고 주장해도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사례처럼 다른 이성과 호텔이나 모텔 등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것, 문자나 SNS 등에서 상대방에게 애정표현이나 애칭 등을 사용하는 것, 공개된 장소에서 손잡는 등의 스킨십, 차량 블랙박스에 이성과 숙박업소에 들어간 기록이 있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육체적인 관계가 없거나 혹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가 인정되므로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 E와 아내 F는 혼인 3년 차 부부로 자녀는 없습니다. E의 회사가 사정이 악화되면서 소득이 줄어들자 F는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가게에 취업하였습니다. 그곳 사장님과 말이 잘 통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개인적으로 식사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연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E는 우연히 잠든 F의 핸드폰의 카카오톡을 보았는데 “보고싶어”, “자기야” 등의 문자를 어떤 남자와 주고받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E는 우선 문자 내역을 촬영했지만 이 부분만 가지고 외도로 인정받고 승소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당사에 방문 상담을 요청하였고,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분석해보니 이러한 행동은 민법 제840조 1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는 당사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아내에게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하고, 상간남에게도 위자료청구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F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며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상간남도 결국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불륜으로 혼인관계를 끝내고자 하시는 분 중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 걱정과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1:1 맞춤 법률 상담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1 맞춤 법률상담 전화>

TEL : 1522-6518


<1:1 맞춤 카카오톡 상담 문의>



keyword
작가의 이전글상간녀위자료소송 대처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