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생판 남인 두 사람이 사랑으로 인해 함께 거주하고자 한다면 혼인신고를 거쳐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즘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실혼 관계라고 부르는데요. 사실혼관계는 법적인 사실이 없어 법률혼 관계에서 보장되는 것을 받지 못 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혼재산분할은 사실상 법률혼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축적한 재산에 대해 공평한 비율로 분배하는 과정인데요. 이는 가정 내 기여도를 판단하여 진행이 되며 기여도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됩니다. 단순히 재산을 누가 얼마만큼 벌어 왔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맞벌이가 아니었다면 한 쪽은 경제적인 부분의 기여, 다른 한쪽은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가정주부로 살아 경제적 소득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가사노동 역시 집안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재산분할의 쟁점이 되는 사항 중 한 가지는 바로 특유재산인데요.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이전에 상속, 증여 받거나 혼자 단독으로 이룩한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다른 배우자가 해당 특유재산에 대한 보전, 증식, 유지에 대해 기여했다는 사실이 검증된다면 배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재산분할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정은 두 사람이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부부 관계라는 걸 입증하는 일입니다. 단순 동거의 경우 재산분할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 부부였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통해 두 사람이 부부였음을 증명할 수 있지만 사실혼의 경우 별도의 절차가 없다면 단순 동거와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치른 경우라면 결혼식에 관한 모든 증빙이 이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사진 뿐 아니라 웨딩홀 계약서, 스튜디오, 헤어, 메이크업 업체 계약서, 청첩장 등 두 사람이 서로를 부부로 인지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 역시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혼식에 대한 모든 증거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좌가 됩니다.
예식을 치르지 않았다면 두 사람의 실생활이 부부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양가 가족 행사에 배우자로서 참여한 사진, 경제적으로 완전히 합일하여 하나의 가정을 이뤘다는 내역, 주민등록등본 상의 동일한 주소지, 주변인들의 증언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의 실체가 존재하며 두 사람이 서로를 배우자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을 해야만 사실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실혼재산분할의 대상으로는 현금,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의 현금성 자산 뿐 아니라 채무 역시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는 부부가 합의하에 공동으로 지게 된 채무에 대해서만 두 사람이 나눠가집니다. 만일 부부 중 일방이 합의하지 않은 채무를 가지고 있었거나, 도박 등으로 인해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명확하게 하여 억울하게 채무를 공동분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U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 8년차의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에 있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사실혼 관계로 남게 된 것인데요. 사실혼 관계를 잘 유지해오나 싶었으나 남편 B씨의 사업이 흔들리며 두 사람 사이 역시 소원해졌고 돌이킬 수 없는 단계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누구 한 명만의 유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 해소를 결정하였는데요.
다만 재산에 있어서는 한 치의 양보도 하고 싶지 않았던 아내 U씨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는데요. U씨의 특유재산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거주하던 집은 U씨가 혼인 이전에 혼자만의 능력으로 구입한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U씨의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의 가정 내 기여도를 살펴보기 시작하였는데요.
두 사람은 맞벌이였으나 가사에 대해서는 아내 U씨만이 전담했던 점, 특유재산의 증식, 기여, 현상 유지에 남편 B씨의 기여는 없다고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적었던 점, 아내의 수입이 더 많았으며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 재산을 크게 증식했던 점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은 편이었으나 이에 남편이 기여한 점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아내 U씨가 집안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요.
위와 같이 U씨가 수입이 더 많았으며 특유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와 가사에 무관심했다는 점을 철저하게 입증한 결과 재판부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U씨의 특유재산을 제외시켰으며, U씨에게 60%를 분할하고 B씨에게 40%를 분할했습니다.
이전에는 전업주부, 즉 경제적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현재의 재판관들 역시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가사노동으로 인해 다른 한 쪽이 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었다고 수긍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수록 이와 같은 가사노동이 더욱 인정되어 전업주부인 배우자 쪽이 합당한 재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변호인과 함께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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