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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재산분할, 정말 불리할까?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저는 전업주부인데,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불리하지 않나요?”



전업주부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고민하게 되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재산의 형성과 무관해 보일 수 있지만, 법원은 전업주부로서의 기여도 또한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며, 때로는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 못지않게 높은 기여도를 평가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그 인정의 범위와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재산분할의 기본원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에 대해 청산 또는 분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 재산은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즉, 집이 한쪽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생활 중 형성된 자금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업주부는 어떤 방식으로 기여도를 인정받게 될까요?


법원은 재산 형성에 있어 금전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행위도 재산 유지·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책임지며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에 전념한 시간 또한 경제활동과 동일한 수준의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와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양육 대부분을 본인이 수행했다는 점,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본인 덕분에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업주부로서의 기여도를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진술, 통장 내역, 자녀 관련 자료 등 다양한 것이 필요하며 이런 자료들을 법률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 재산분할을 준비하신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오히려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배우자 측에서 기여도를 축소하려는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며 전업주부로서 최선을 다하셨다면, 그 삶의 무게만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소외되거나, 경제적 기여가 없다는 오해를 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다만,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보다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그 첫걸음을 감명과 함께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링크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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