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배우자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혼소장이 도착했을 때의 충격과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아직 이혼 의사가 전혀 없거나, 혼인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 더욱 막막하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이혼소송을 기각시킬 방법이 없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고의 이혼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충분히 기각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 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폭언·폭행 등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죠.
그러나 원고가 이러한 사유를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며,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입증이 부족한 경우, 또는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기각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의 외도를 주장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고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 있는 경우, 또는 원고가 피고의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들지만 실제로는 부부 간의 일상적인 다툼 수준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갈등은 있었으나 아직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혼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민법 제 841조 상 제한됩니다.
즉, 혼인 파탄의 주요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죠.
만약 원고가 먼저 외도를 하거나, 가정을 일방적으로 버리고 나갔거나,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으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혼소송기각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판례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기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혼인파탄에 대해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고의 외도 사실, 가정폭력, 생활비 미지급,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한다면, 이혼소송기각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이혼소송에서 피고의 역할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있음을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다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의 폭언을 주장한다면, 실제로는 원고가 먼저 심한 말을 했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문자 메시지,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 하나하나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검토해야 하고, 그에 대응하는 반박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법원에 제출할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증인신문이나 본인신문 과정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고, 어떻게 답변해야 불리하지 않은지도 미리 준비해야 하죠. 특히 재판 과정에서는 한 번의 부주의한 진술이 전체 소송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 주의해야 하고요.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는 수많은 이혼소송 사례를 통해 어떤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지, 어떤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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