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지키기 위한 선택,
아동학대이혼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자녀를 보호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하지만 내 배우자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하셨을 때,

부모로서 느끼는 고통과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의 평생에 걸친 정신적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범죄행위이며,

법적으로도 명확한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유기나 방임까지 포함합니다.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면서

훈육이라는 명목의 체벌도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게 되었죠.


이때, 학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배우자의 학대 행위를 목격하시는

즉시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1391)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접수 기록과 조사 결과는 법원에서 강력한 증거로 인정되니까요.


둘째, 자녀가 학대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병원 진료와 진단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셋째, 공용 공간에서 정당하게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상처 사진, 아이의 그림이나 일기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학대를 목격한 이웃, 친인척, 교사, 상담사의 진술과 자녀 본인의 진술도 중요합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학대이혼에서 가장 큰 쟁점은 양육권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학대를 하지 않은 부모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함께 지정하며,

학대 행위자에게는 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양육권 확보를 위해서는 학대 사실 입증과 함께,

본인의 양육 능력과 환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죠.

또한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학대 행위자의 면접교섭권은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학대 부모와의 만남을 금지하거나

제3자의 감독 하에서만 만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동학대가 심각한 경우에는 면접교섭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도 하고요.


게다가 아동학대는 혼인 파탄의 명백한 유책사유이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학대의 정도와 기간,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이혼보다 높은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개입된 이혼은
형사와 가사 사건이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쪽 절차만 이해해서는 절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죠.


초기 단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양육권, 거주지 지정, 면접교섭 제한, 위자료 인정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 부모가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잘못 밟아 불리한 결과가 나오거나,

학대 정황이 명백한데도 입증이 부족해 양육권을 빼앗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일수록 형사와 가사를 함께 이해하고

동시에 전략을 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쪽 분야만 보는 변호사라면 형사와 가사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 어려울테니까요.


아동학대로 인한 이혼은 결코 혼자 싸워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그리고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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