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상담자는 자신이 이끄는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윤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여기에서 윤리란 상담자가 상담 집단의 목적에 충실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포함한 집단 구성원들의 권리와 복지를 존중하는 태도와 행동을 주로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카운슬러협회가 1979년에 상담자 윤리요강을 제정했는데, 여기서는 집단 상담자만을 위한 지침이 아닌 상담자의 사회적 관계, 전문적 태도, 개인정보의 보호, 내담자의 복지, 상담 관계 및 타 전문직과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4-1. 사전 준비, 내담자 선정]에 있는 한국 집단상담학회 윤리강령 참조)
(집단 구성원 기본권리)
- 집단에 관한 충분한 사전 안내와 양해
집단의 목적과 기본절차 참여자들의 수칙, 비용, 집단 지도자에 대한 안내, 지도자와 참여자들의 역할에 관한 설명, 참여자들의 참여 목적과 집단 구조의 관계 등을 알려야 좀 더 적극적이고 협조적으로 집단 과정에 참여한다.
- 집단원들의 권리나 책임 강조
권리뿐만 아니라 시간 엄수, 솔직한 의사소통, 개인적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집단에의 참여와 이탈은 자발적이어야 하지만, 문제아 등으로 의뢰받는 경우는 사유와 적절성의 여부를 검토하여 조정하거나 보다 철저한 안내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참가자가 이탈 시 상담자나 집단원들에게 그 사유를 밝히게 되면, 상담자 및 일부 다른 집단원들은 당초의 부정적 견해나 느낌을 바꿀 수 있다.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윤리문제 중 가장 유의해야 할 문제로 비밀보장의 책임이 각자에게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 녹음이나 녹화 촬영 시 어떤 목적에 사용되는지를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시키고, 이 자료가 제삼자에 의해 관찰되거나 검토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집단원들의 분명한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는 윤리요강에 ‘상담자는 내담자 및 개인 및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극히 조심스러운 고려 후에만 내담자의 사회생활 정보를 적당한 전문인 혹은 사회 당국에 공개한다’라는 구절이 있다.
상담자가 비밀보장의 의무를 지킬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는 내담자나 내담자 주변인에게 닥칠 위험이 분명하고 위급한 경우,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내담자 이익을 위한 윤리문제)
- 협박이나 부당한 집단 압력으로부터 보호
집단 압력은 내담자가 불필요한 불안이나 과도한 자기 방어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 집단 과정에 대한 공정한 분배
집단원들은 각자가 집단 과정을 공정하게 나누어가질 권리가 있다. 즉 집단의 자원을 고루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특정인이 발언 기회를 독점하지 않도록 적절히 배분시켜야 한다.
- 집단원이 포함되는 연구보고서
이런 경우에는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고 참여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잠재적 심리부담에 대한 설명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경험하게 될지 모르는 심리적 부담 즉, 일시적 희생양이나 상담 후의 적응 문제에 관해 부담요소의 발생단계에서 해당 참여자에게 설명을 해준다.
(집단지도자의 행동윤리)
- 모임 밖에서의 만남이나 관계에 관하여
개별적 만남이나 관계가 이루어질 경우 집단모임에 가능한 한 알리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인 관계들로 인해 집단의 흐름을 정체시킬 우려가 있다.
- 집단 상담자의 가치관 및 기법의 보편성
집단 상담자의 개인적인 가치관과 활용하는 기법이 집단 목적의 달성에 저촉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참여자들과 가치관 갈등이 일어날 경우 자신의 가치관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용되는 기법이 집단 과정을 촉진하고 참여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가를 확인해야 하고 그 사용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
- 집단지도자가 참여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
상담자의 권위나 전문적 역할을 이용하여 개인의 욕구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내담자들의 신뢰 및 의존성으로 인한 접촉 욕구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