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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동균 May 30. 2024

미술, 변화를 따라가려면

미술과 연계되어 다시 보아야 하는 것

 커버 이미지: 조동균-시간 속에서 선택되지 않았다는 것의 의미 20-24(f100). 162X133.3cm mixed media 2020


그들은 미술가의 날갯짓이 스스로의 삶을 왜곡하고, 

삶의 질서를 무너트리는 행위라고 비난하지만,

미술가는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다가가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작업 노트에서




‘미술 기록물’에 대한 법적 개념은 아직 채 정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술품과 함께 미술 창작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록물 역시 보존할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록 자체가 전시 콘텐츠가 될 수 있으며, 미술 관련 기록물의 수집, 관리, 활용 등 아카이브는 미술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인 역할을 넘어 그 자체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개념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록물’을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 가운데 행정적,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형상 기록물을 행정박물(行政博物)로 규정하여 영구 기록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미술전시와 관련해서 저작권법에서는 제19조에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저작권법 등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전시’는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술계에서 미술전시는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갤러리나 미술관이 아니라 오픈스튜디오 형태로 작가의 작업실을 이용하거나, 온라인 웹사이트나 유튜브, 카카오톡, 컴퓨터 게임 내부에서도 전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증강현실 기반 전시 관람 플랫폼이 있습니다. 나아가 NFT와 메타버스가 결합한 가상공간에서의 전시 등을 감안할 때, ‘미술전시’에 대한 정의는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작권법상 ‘전시권’의 대상인 전시의 기준을 직접 전시에 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 재산권’이란 미술가가 자신의 작품이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보상받는 것을 말하며, 대여비, 복제권요, 2차 저작물 작성비, 배포권요, 공중송신권요 등이 있습니다. 미술품의 ‘지적 재산권’의 실례로는 Art goods, 판화(Digital print) 등 각종 인쇄물, 출판 저작권, 2차 저작권(추입권), Digital 전시, NFT, 미술품 원작의 의미를 내포한 스토리텔링권 등이 있습니다.  

    

‘미술 관련 서비스업’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미술품 유통 방식을 넘어서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미술 관련 서비스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에 크게 관심을 받았던 NFT 거래소가 있고, 기존의 미술품 조각 투자 방식을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전자증권과 같은 방식을 접목한 ‘토큰 증권’이 있습니다. ‘토큰 증권’은 미술품 공동구매와 같이 미술품을 분할 소유하면서 투자하는 개념인데, 증권계좌를 통해서 장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자본 시장법’ 규율 내에서 허용된 새로운 미술품 투자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STO(Security Token Offering)라고 불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본격적인 시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은 미술품 등의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증권형 디지털 자산으로 연동해 소유하는 개념입니다. 실물 증권, 전자증권과 같이 증권의 한 형태로 주식처럼 이익 배분과 배당 등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기존의 미술품 공동구매 방식이 분할소유권의 법적 보호나 수익보장 측면에서 불확실하고, 법적 규제가 불명확했었다면, 이를 제도권 시스템에서 운영함으로써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투자 보호조치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술품에 대한 소액 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미술시장을 확장하고, 미술품투자에 대중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미술 분야에서는 미술과 건축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예술 형태를 탐구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의 결과물로 '아트 파빌리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건축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트 파빌리온’은 기존의 건축물과는 다른 형태로, 미술과 건축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협업은 예술과 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도시 공간에 창의적인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이는 공원, 교량, 임시 혹은 영구 건축물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아트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젊은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건축구조를 함유한 예술적 설치물을 공모하는 이 사업에서 2017년 우승한 ‘원심림’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마당에 형광 양파망으로 숲을 연상시키는 원시림과 구조체(파빌리온)의 관성적 특성을 함께 보여줍니다.      


미술은 창작, 전시, 유통 등 여러 분야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술계 전반의 발전을 위해 명확한 법률적 개념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술가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직업으로써 미술가의 삶을 사회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다양성과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미술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미술인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대중들이 미술 작품에 더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서양화가 / 조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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