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한 장이면 감시는 합법인가

CCTV와 근태 통제의 법적 경계

by 다소느림

식당, 카페, 프랜차이즈 매장.
대부분의 사업장에는 CCTV가 달려 있다.

설치 목적은 분명하다.
도난 예방, 분쟁 대응,

시설 안전 관리.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 영상이 ‘근태 평가’와

‘근무 태도 관리’ 자료로 활용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제는 단순하다.

직원 동의서만 있으면

CCTV로 근태 평가를 해도 되는가.


“감시 목적 설치”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0.4%는 사업장 CCTV가

직원 감시 목적으로 설치됐다고 응답했다.

22.2%는 CCTV 감시로

업무 지적을 받았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안내문이 법 기준에 맞게

부착된 경우는 45.4%에 그쳤다.


이는 최소 5명 중 1명은
CCTV를 근로 통제 수단으로

체감하고 있다는 의미다.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


국가 차원의 조사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확인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사업장 감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자 상당수가 자신이 어떤 감시 환경에

놓여 있는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6%는

감시 장치의 설치 목적을 모른다고 답했고,
69%는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74.6%는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조차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는 감시 장치의 존재 자체보다도,
그 운영 방식과 활용 기준이

노동자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구조가 문제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장치는 설치돼 있지만
그 목적과 범위, 활용 방식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는 자신이 어디까지 촬영되고,

그 영상이 어떤 판단의 근거로

쓰이는지 알기 어렵다는 의미다.


감시의 존재보다 더 큰 문제는
그 감시가 어떤 기준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은 ‘목적 제한’을 원칙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CCTV 영상을 단순한 보안 자료가 아니라 ‘개인영상정보’,

즉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CCTV에 촬영된 근로자의 얼굴,

행동, 동선 등이 모두 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의미다.


법은 몇 가지 핵심 원칙을 두고 있다.

먼저 제15조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명확한 목적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한다.


필요 이상의 정보 수집이나,

당초 목적을 벗어난 활용은 제한된다는 취지다.


제18조는 더 분명하다.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 당시의 목적을 넘어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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