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와 근태 통제의 법적 경계
식당, 카페, 프랜차이즈 매장.
대부분의 사업장에는 CCTV가 달려 있다.
설치 목적은 분명하다.
도난 예방, 분쟁 대응,
시설 안전 관리.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 영상이 ‘근태 평가’와
‘근무 태도 관리’ 자료로 활용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제는 단순하다.
직원 동의서만 있으면
CCTV로 근태 평가를 해도 되는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0.4%는 사업장 CCTV가
직원 감시 목적으로 설치됐다고 응답했다.
22.2%는 CCTV 감시로
업무 지적을 받았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안내문이 법 기준에 맞게
부착된 경우는 45.4%에 그쳤다.
이는 최소 5명 중 1명은
CCTV를 근로 통제 수단으로
체감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가 차원의 조사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확인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사업장 감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자 상당수가 자신이 어떤 감시 환경에
놓여 있는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6%는
감시 장치의 설치 목적을 모른다고 답했고,
69%는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74.6%는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조차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는 감시 장치의 존재 자체보다도,
그 운영 방식과 활용 기준이
노동자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구조가 문제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장치는 설치돼 있지만
그 목적과 범위, 활용 방식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는 자신이 어디까지 촬영되고,
그 영상이 어떤 판단의 근거로
쓰이는지 알기 어렵다는 의미다.
감시의 존재보다 더 큰 문제는
그 감시가 어떤 기준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CCTV 영상을 단순한 보안 자료가 아니라 ‘개인영상정보’,
즉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CCTV에 촬영된 근로자의 얼굴,
행동, 동선 등이 모두 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의미다.
법은 몇 가지 핵심 원칙을 두고 있다.
먼저 제15조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명확한 목적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한다.
필요 이상의 정보 수집이나,
당초 목적을 벗어난 활용은 제한된다는 취지다.
제18조는 더 분명하다.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 당시의 목적을 넘어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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