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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성웅 Jul 22. 2023

한-미의 휴전에 대한 입장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분단을 고착화하여 민족의 한이 맺힌 7.27 휴전협정 서명이 벌써 70주년을 맞았다. 이를 상기하며, 필자의 다른 저서인 '미-중 전쟁, 승냥이와 오랑캐'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벼랑 끝 전략

전쟁 지속 여부의 기준 - 미국의 ‘국가이익’

70년 역사 한미동맹의 명암



‘이승만’ 대통령의 벼랑 끝 전략

1952년 12월, 고지식한 ‘트루먼’의 뒤를 이어, 군인 출신인 ‘아이젠하워’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당선자 신분으로 한국 전선을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만약, 휴전 회담이 결렬될 경우, 미국의 군사력 사용범위와 수준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며 공산 측을 공개적으로 압박하였다.


1953년 초, 미국에서 ‘아이젠하워’ 신정부가 출범하였고, 1953년 3월 5일 김일성을 부추겨 한국전쟁을 도발하고 중공의 참전을 끈질기게 지원하던 소련의 ‘스탈린’이 드디어 사망하였다. 트루먼과 스탈린이 사라졌다. 이제, 한국전쟁의 주역들이 바뀌었다.


별다른 대책 없이 전쟁에 뛰어들어 큰 희생을 치렀던 미국은 “휴전”으로라도 지긋지긋한 전쟁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이승만’은 한국이 기댈 곳이라고는 미국밖에 없지만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계산을 염두에 두고, 휴전을 반대하고 단독으로라도 북진통일한다는 강경한 ‘벼랑 끝’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를 위해 이승만은 전 한국 국민을 총동원하여 미국을 압박하였다. 휴전 반대 데모와 ‘혈서’가 난무하는 전국 각지의 궐기대회에서 통일이 아니면죽음을 달라!”라고 외치고, 국회도 북진통일의 선봉장이 되자!”며 휴전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군 지휘자들도 ‘은밀한 형식’을 취하되, 공공연하게 ‘북진통일 계획’을 수립하고, 외교관도 미군이 철수하면우리는 싸우다 죽을 것이다라는 의사를 동맹국들에게 확실히 전달하였다.


한국 정부와 한국민의 조직적인 휴전 반대 행위에 당황한 유엔군사령부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여, ‘국군이 유엔군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조건 1)’, ‘한국 정부와 국군이 독자적인 행동을 취할 경우(조건 2)’, 그리고 ‘한국 정부와 국군이 “명백하게 적대적”인 행위를 할 경우(조건 3)’에 대한 대응 전략을 구상하였다. 


유엔군 사령관이 1953년 5월 22일 미 합참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미 8군은 조건 1, 2의 경우에는, ‘명령에 응하지 않는 국군을 무장 해제’시키고, ‘국군과 한국민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조건 3의 경우에는, 유엔군에 의한 계엄령 선포로 군정을 실시하고 민간 및 군 지도자를 구금한 뒤 휴전을 성사시킨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미 국방부가 한국에서 일어날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대처해 나가며, 6월 17일, 판문점에서 이미 군사분계선 조정과 포로송환 협정에 서명하고 휴전협정의 정식 조인만 남겨 놓은 상태에서, 미 국무부는 미 국방부의 보고서를 접수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였다. 이에, 미 국무부는 이승만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미 대표단을 파견하려 했으나, 6월 18일 새벽, 이승만은 기습적으로 ‘반공포로’를 석방하여 버렸다.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전격적인 조치에 미국은 분노하였지만, 중공도 크게 분노하였다. ‘마오쩌둥’은 즉각 6월 19일, ‘펑더화이’에게 반드시 행동으로 중대한 표시를 보이고적에게 강력한 압력을 가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치 않게 해야 함과 동시에아군이 전장 주도권을 장악하라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 이에, ‘펑더화이’는, 이승만 군대에게 막대한 타격을 가하여 1만 5,000 이상 섬멸을 건의하였고, ‘마오’는 “위군(허수아비 군대, 한국군을 지칭) 1만 이상을 섬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승인하였다.


이처럼, 중공이 국군을 공격 목표로 특정한 것은 ‘휴전을 반대’하는 이승만과 한국민에 대한 ‘응징의 표시’였다. 하지만, ‘펑더화이’로서는 휴전협정 타결을 앞둔 시점에서 유엔군과의 대규모 전투로 자칫 휴전협상의 판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미군이나 유엔군에 대한 대규모 공격은 시도하지 않았다. 대신, 해 볼 만하다고 판단되는 국군에게 공격을 가하려 하였다. '펑더화이'는 여기에 때마침, 한국전선에 새로이 증원되는 중공군 병사에게도 ‘전투경험’을 쌓게 하는 효과도 겸하여, 지금까지 국군이 방어하는 지역 중에서 비교적 성과가 있었고, 휴전 이전에 가장 갖고 싶었던” 금성 돌출부’ 지역을 공격 목표로 선정하였다.(금성 전투)


중국처럼, 한국 정부의 기습적 반공포로 석방에 분노하였던 미국도 6월 19일, ‘아이젠하워’ 주재로 긴급 국무회의를 열었으나, 분노한 중공군이 '금성 돌출부' 지역의 한국군에게 대규모 공세를 가해오자,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아직은 공산주의가 우리 주적이다라며 사태를 수습하고 한국민을 진정시킬 방안을 모색하였다. 금성 전투는 양측에 엄청난 인명 피해를 안기며, 휴전협정 체결일 7월 27일 날 1주일 전에 종결되었다. 


어떻게든 휴전을 이루어 내려는 미 측의 설득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군 단독으로도 북진통일을 이루겠다는 이승만의 입장은 미국을 크게 괴롭혔다. 하지만, 그토록 바라던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대가로 그 뜻을 접었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은 ‘아무런 방해 없이’ 휴전을 하게 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NATO 만 한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개입이라는 동맹관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과 장기적인 경제 원조, 해‧공군을 포함한 육군 20개 사단의 한국군 증강을 위한 군사원조 제공 등을 보장받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서명식

한-미는 8월 8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가서명하였고,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속에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안전장치를 갖게 되었다. 대통령과 전 국민이 합치단결하여 결연한 의지를 과시한 결과였다. 이후에도, 미국은 한국의 ‘독자적인 행동’을 우려하여 항상 한국을 견제하였지만, 이승만은 그가 기댈 수밖에 없었던 미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어’ 한국에 필요한 것을 얻어 낸 장본인이었다는 게 역사적인 평가다.   

   

    

전쟁 지속 여부의 기준 - 미국의 ‘국가이익’

6‧25 전쟁의 영웅인 백선엽 장군은 전쟁 중에 기록했던 그의 일기에서, 국군은 강해야 한다” 그리고 힘만이 모든 걸 해결한다”라고 울분을 표했다. 당시, 그는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휴전을 다루던 군사 정전회담 한국 측 대표였다. 우리 국민의 통일 염원보다 양측이 점한 전투선에서 서둘러 전쟁을 멈추려는 유엔 측 대표단 미 측 장성의 모습과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넘어지는 오만한 공산 측 대표단과의 휴전 회담을 목도하면서, 한국 측의 무력함을 얼마나 절실히 느꼈기에 그처럼 한 맺힌 절규를 했을까?”를 생각하게 한다.


미 8군은 '화력전'으로 중공군의 5차 공세를 몰아내고, 적의 공세가 종말점이 임박하자, 한국인들의 염원인 금강산―원산을 회복하기 위한 전과확대 공세를 구상하였다. 하지만, 중공과의 확전을 우려한 미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이를 거부하였다.


또, 한국 측은 휴전을 앞두고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한강 하구언’ 확보와 금강산 일대’ 탈환을 위한 공세를 준비하였다. 하지만, 유엔군 사령관 ‘리지웨이’나 후임자 ‘클라크’ 역시 이러한 시도를 번번이 거부하였다. 미군이나 유엔군 입장에서는 생소한 이국땅의 국경선 확장이, 그들이 더 많은 피를 흘릴 만한 이슈는 결코 아니었던 것이다.


이들은 심지어, 한국 정부가 휴전을 반대하자, 한국은 많은 유엔군 병력의 생명과 피의 대가로 확보하려는 휴전을 방해할 권리가 없다는 말로 한국 정부를 애써 무시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한국 정부 인사나 군 지도자들을 구금하고 유엔군에 의한 군정을 실시하고 휴전협정에 서명하려 계획하였을 정도로 고압적이었다.


미국은 오만하였지만,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와 달리 한국에서 영토적 야심은 없었고, 아무리 연합국이라며 팔짱을 껴도 자기들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를 버릴 수 있다”라고 확실히 알려 주었다. 이처럼, 미국은 천사도 악마도 아닌, 그저 국가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강대국이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하면, 약한 만큼의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 단순히, 동맹이라고 해서 모든 걸 해주길 바랄 수 없고, 오히려, 상대가 동맹의 의무를 들이대면 기여를 피할 길도 없다. 그리고, 나와 이해관계가 다르다 해서 탓할 수 없다.


70년 역사 한미동맹의 명암

1953년, 한국전쟁 휴전협정 직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통일이라는 ‘벼랑끝 전술’로 미국을 압박하여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과 경제, 안보 원조를 보장받자, 1958년 중공이 북한에서 철수할 때, 북-중 양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모방하여 1961년 ‘중-조(북-중) 우호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전쟁을 치른 이들 국가 간 조약의 특징은, 조약의 공통사항으로, “조약국 중 어느 한나라가 외부의 무력 침공을 받으면 상대방 국가도 전쟁에 자동개입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거다. 이 조약에 따라, 한국은 수 십년 동안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국가 재건과 발전에 전념하여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참고로, 양 조약간의 차이는 북-중 조약은 영구적이며 쌍방 합의에 의해 폐기되나, 한-미 동맹은 무기한이나 어느 일방의 통보로 1년내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반대 급부도 있었다. 이 조약으로 안보면에서 한국이 미국에 종속 되었던 적도 있고, 이 조약의 하위법인 SOFA (‘한미행정협정(韓美行政協定), ’ 혹은 ‘주한 미군지위 협정’으로 통용)에서 미군의 일방적 형사재판 관할권을 인정하여 범죄행위 처벌에 상당한 문제가 되었다. 이는, 주한 미군이 한반도 전쟁 억지력 수행과 지역 균형자 역할의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한미동맹의 실체적 힘이라지만, 전쟁 중 체결된 협정이 휴전 이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시 그대로 적용되어, 주한 미군과 그 가족의 법적 지위가 너무 높은 불평등 조항이었다. 그런데,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미군 주둔의 근거(제 4조)만 제공하지, 주한 미군의 ‘지위’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중공군의 경우는 달랐다. 휴전 이후, 북한에서는 전쟁 동안 조선의 풍습과 법규를 해친 중공군 요원에 대한 처벌이 있었다. 주민의 곡식이나 가축을 함부로 해치거나 부녀자를 겁탈한 경우였었다. 그런데 중공은 이런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국 군인을 보호하려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북한 정권에게 이들을 처벌하도록 하였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미 동맹을 더욱 가치 있는 동맹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반드시 주목할 부분이기도 하다.


한미 동맹이 70여년 이어오는 동안, 조약에 따라 미국이 베트남 전이나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간 전 등에 개입할 때마다 ‘일정부분 역할’을 해 주도록 미 측으로부터 강요아닌 강요를 받았다. 그리고, 그때마다 때로는 현금지원으로, 때로는 병력지원으로 최소한의 생색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중 간에 자동적으로 전쟁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미국과 중국은 한국과 북한에게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자칫, 대만판 한국전쟁의 모습이 재연될 개연성이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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