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 안소현변호사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와 관련되서 많은 분들께서 상담시 질문하는 부분 중 하나인 양육비 증액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초혼의 경우 이혼율은 대략 40%에 이르고, 재혼의 경우 이혼율이 무려 7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보시면 이혼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인식을 보인다고는 할 수 없으며 실제로도 최근에는 이혼을 한다고 해서 주변의 시선이 낯뜨거운 상황을 보기 쉽지 않은데요.
이처럼 단순히 성격 등의 차이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으며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재산분할 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면서 양육비 문제는 재산분할 다음으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자서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실제로, 양육비 소송을 혼자 진행하다가 다양한 문제를 겪거나, 적절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께서는 이혼 한 뒤 변호사를 찾아가 '양육비가 너무 부족한데 증액할 수 없을까요?'와 같은 질문을 하곤 합니다. 물론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홀로 대응할 경우 법원에서는 이혼 후 양육비 증액 요청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므로, 양육비 증액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를 꼭 들으시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양육비 증액을 위해선 특별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자녀의 성장에 따라 양육비가 부족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증액이 어렵습니다. 법원은 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양육비 증액을 인정하며, 이는 자녀의 복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우리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나 자녀, 검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당시의 양육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모든 경우에서 양육비 증액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당시와 달라진 상황이 자녀의 복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증액이 인정됩니다.
이때 단순히 물가 상승이나 생활비 증가만으로는 양육비 증액이 어려우며, 자녀의 건강, 교육비 증가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자녀와 관련된 이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판단하기에 증액 요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여겨질 경우, 증액 요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금액을 설정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직업, 재산 상태, 경제력, 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증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일반인이 이러한 복잡한 법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기에 경험 많은 수원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양육비 증액을 결정할 때는 자녀의 복리에 꼭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교육비 증가,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등이 증액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녀의 건강 상태, 교육비 증가, 양육자의 경제적 상황 변화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자료로는 세목별 과세 납입 증명서,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 병원 치료비 영수증, 학원비 내역서 등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준비하여 증액 신청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양육비 증액 신청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증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양육비를 증액하고자 한다면 수원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절차를 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수원이혼변호사에게 연락하시어 법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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