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 안소현변호사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합의이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한 상황일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이혼방법을 말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이혼은 상대적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3년까지 소요될 수 있는 반면, 합의이혼을 진행하여 이혼한다면,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데 있어 시간적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본다면 재판이혼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합의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합의이혼도 단순히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고 해서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이혼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만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이혼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부부가 합의이혼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을 거치며, 다시 법원에 출석해 최종적으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친 후에야 관청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단계에서는 부부 모두가 해당 가정법원에 출석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이 포함됩니다.
단,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이혼이 즉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부부가 이혼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이혼 안내를 제공하고,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이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로 정해집니다. 이는 부부가 이혼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숙려기간 중에 이혼에 대한 의사가 변하지 않았다면, 부부는 가정법원에 다시 출석하여 최종적으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발급받습니다. 이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의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 효력이 상실되어 이혼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이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이혼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각 단계마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의 절차를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합의이혼을 진행할 때 이혼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혼합의서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추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작성하다간 한쪽에 치우치는 합의서가 작성될 수도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혼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수원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며, 언제든지 연락 주신다면 의뢰인에게 알맞은 방안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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