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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50대 이혼 재산분할 방법은?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 안소현변호사

by 제법하는 안변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50대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혼을 맺은 부부가 평생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성격과 가치관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도 꽤 많은데요.


이로 인해 최근에는 자녀가 독립한 후에 이혼을 선택하는 50대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과거에는 이혼하는 연령대가 주로 20대와 30대였지만, 현재는 50대와 60대의 이혼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한 한 가지 이유는 기대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개인의 시간과 행복을 중시하는 사회적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50대에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 이미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했기 때문에 20대나 30대 부부와는 달리 양육권이나 양육비 문제로 크게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50대는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재정적 안정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러므로 50대에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재산 분할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른 연령대의 이혼과는 달리 50대 이혼의 주요 이슈는 재산 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의 명의보다는 각 배우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결혼 기간 동안의 비경제적 기여 역시 고려된다는 점입니다. 결혼생활이 길수록 부부가 함께 노력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결혼 기간이 긴 50대 부부는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50대의 경우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전업주부로 가사 노동에 전념한 것도 재산을 형성 및 증가 시키는데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판단해 상당한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혼 재산 분할에서 불리하지 않은 위치를 점하게 해줍니다. 다만, 이러한 기여도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50대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50대 이혼 시 국민연금이나 퇴직금도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했다고 보아 재산분할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혼인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배우자와 이혼할 때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퇴직금도 부부가 공동으로 얻은 재산으로 간주되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50대 이혼을 고려할 때는 퇴직금과 연금 등의 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향후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강조드리지만, 50대에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수원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일은 복잡할 수 있으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50대에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더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반드시 수원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손해보지 않는 재산분할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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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하는 안변

안소현 변호사

Tel: 010-4279-2255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6층 608호(하동,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이혼 성공사례 : https://sowise.co.kr/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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