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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 안소현변호사

by 제법하는 안변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남편이 주택을 마련하고, 아내가 혼수를 준비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하며 공동명의로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혼 시 공동명의 재산은 자연스럽게 5:5로 분할된다고 믿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재산분할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선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혼 시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와 무관하게, 각자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혼인 기간 동안 더 많은 기여를 한 배우자가 이혼 시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여도는 단순히 경제활동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뿐만 아니라, 가사나 육아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도 충분히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이는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에 중요한데, 그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통해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많다면 그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더 많은 몫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에서 기여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동명의로 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혼 시 반드시 반반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동명의 재산이라도 5:5로 나누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부담하고 아내는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아내는 그에 상응하는 낮은 기여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재산이 배우자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결혼 생활 중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경우, 기여도를 인정받아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의 명의가 공동이든 단독이든 중요한 것은 재산형성과 유지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때 혼인 기간이 길다면 금전적으로 큰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긴 세월 동안 가정에서 기여한 부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경제활동을 지원한 부분이 간접적으로라도 기여도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은 이혼 시 공동명의 재산 분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경제적 안정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할 때는 자신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최대한 많이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여도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사용한 돈의 흐름을 증명하거나, 가사 노동과 육아에 대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혼 후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려면 자신의 기여도를 철저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는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손해 없는 재산분할을 위해, 그리고 이혼 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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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하는 안변

안소현 변호사

Tel: 010-4279-2255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6층 608호(하동,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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