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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진지원 Aug 06. 2023

근로시간 1_근로시간과 생산성

근로시간은 양과 질, 2가지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주 52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 1개월 209시간 등등의 근로시간을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이다. 모두 법상 내용이거나 법적 해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근로시간의 숫자적 표현들이다. 근로시간을 통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근로자가 근무장소에 나와서 일하는 시간인데, 법적으로 아주 엄격한 관리를 한다. 아주 간단하게는 1명이 일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제한되어 있다. 잠도 자야 하고, 휴식도 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생리적 욕구를 해결도 해야 하는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런 시간을 사이에 제일 큰 비중으로 근로시간이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을 산정하느냐? 적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근로 외 시간은 자유인으로 인간다움 삶을 영위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관점을 어디에 두는 가의 문제이다. 사람이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는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일을 하는지?


기업을 경영하면서 인건비는 아주 큰 요소이다. 전체 매출액 대비 제조업은 10% 수준, 플랫폼 기업들은 30% 수준 등 사업별로 인건비율은 차이가 크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연봉액수 이외에도 1명의 근로자를 채용하면 법정 복리후생비용, 사무실 집기비용, 복리후생비 등 연봉 등 직접인건비 외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비용을 합쳐서 직접인건비의 30~50% 수준의 추가적인 간접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경영진들이 숫자만 계산해 본다면, 1명을 채용해서 이들에게 수당을 더 주더라도 장시간 근로를 시키는 것이 더욱 이득일 것이다. 여기에서 근로시간의 제한 이슈가 발생한다.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인원에게 많은 근로시간을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와 법이 개입하는 것이다. (너무 많은 근로는 자칫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므로.)


그래서, 근로시간에 대한 법률이 발생했고, 현재처럼 1주 40시간 + 휴일 및 연장근로 포함하여 12시간 제한의 형태로 작동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법률의 기반은 예전의 생산직 근로자 체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무직 및 연구 개발직 등 지식근로자들에게는 이런 근로시간제한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현재는 직종과 직무에 무관하게 근로시간이 일률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근로시간제한은 시간 단위로 규율되어 있을 뿐, 그 이하 단위 (10분 단위, 1분 단위 등)에 대해서는 세부 규율이 없다. 그래서, 사무직 지식 근로자가 1분 단위 초과근로수당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제로 추후에 다루기로 한다.


한편, 이러한 획일적 제한을 다소 유연하게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유연근로시간제도이다. 탄력적, 선택적, 재량근로, 간주근로 등으로 크게 4가지로 나뉠 수 있다. 탄력적 근무제도는 특정 시즌에 일이 몰리는 경우 그 시즌에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시즌에는 근로의 양을 적게 해서 평균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선택적 근무제도는 개인들이 회사의 제도와 틀 내에서 본인의 근무시간을 관리하면서 평균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재량근로는 회사의 지시나 근로시간 통제 없이 본인이 알아서 근로하는 제도이다. 간주근로는 영업직 등 외근이 많은 경우 사무실의 관리자가 관리할 수 없으니 일정 근무시간을 간주해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이렇게 개인들의 근무패턴에 따라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탄력적 근로제도를 활용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무직들은 사실상 탄력적 근로제도 활용은 어렵다. (이번 달에 바쁘다고 해서 많이 일하고, 다음 달에는 현격하게 근로시간을 낮출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재량근로는 개발연구직이나 PD 등 업무의 종류가 법으로 제한되어 있다. 간주 근로시간제도는 외근이 많은 상황에 적합해서 활용 가능한 업무에 제한이 있다.


결국, 사무직들이 업무의 종류에 제한 없이 유연하게 근로할 수 있는 제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 유연근무제도 중에서 각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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