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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진지원 Aug 06. 2023

근로시간 2_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유연근무제도 중 제일 쓰임새가 많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이다. 앞서 말했듯이 제일 많이 쓰는 유연근무제도의 일종이다. 직무의 종류도 법적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실제 개인이 알아서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없으면 사용은 어렵다.)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는 있다. (실제로는 이 합의가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니고 이를 위해서 많은 협의가 뒤따르게 된다.)


선택근무제도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제도이다. 본인이 완전하게 선택하는 회사도 있고, 선택은 할 수 있으되 필수근로시간대 (일명, 코어타임)를 설정하여 그 외 시간에서만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요건은 1개월 이내에서 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로 결정하면 된다. 주 평균 40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1주, 2주, 3주, 4주 단위로 주로 운영한다. (1개월은 30일, 31일 등으로 변경되고,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4주 단위를 최대한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된다.) 해당 주에 돌입하기 전에 선택근무 여부를 본인이 선택하여 (HR시스템에 등록) 일정 승인 절차를 거쳐서 선택근로 시간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택근무제도는 부서의 업무 상황이나 개인들의 업무량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9시~18시의 일반적인 근로시간 패턴으로 업무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1주일 중 월~수요일까지는 바쁘지만 목~금요일은 한가하거나, 2주 단위로 1주는 바쁘고 2주 차는 좀 한가한 경우 등이다. 일반 근로시간대였으면, 바쁜 월~수요일까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이고 가산수당이 발생해야 하지만, 선택근로시간제에서는 확실하게 목~금요일에 1일 8시간보다 적게 근로해서 주당 40시간 평균만 맞추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회사는 경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바쁜 며칠을 커버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개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업무시간을 조율하면서 근무하게 된다.


비교하자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개인 선택형이 아니고 조직 집단적으로 일률적인 근로시간대를 운영하는데 적합하다면, 선택근로제는 개인 맞춤형으로 근로시간의 변화가 가능한 구조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무직 근로자들이 많이 사용한다.

문제는 "풍선 효과"와 유사한 것이다. 2주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에서 1주에 근로시간을 많이 사용하였으면, 2주에는 반드시 근로시간이 줄어야 한다. 아니면, 2주 차에 시간 외 근로를 많이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선택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초과근로는 가능하다. 다만, 개인들의 선택으로 다음 주나 그다음 주 등의 장래에 사용할 근로시간을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당 40시간의 정규 근로시간을 미리미리 당겨서 사용하고, 모두 사용하면 연장근로 등으로 진행하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1주에 48시간, 2주에 32시간을 수행해야 하는데, 2주 차에도 48시간 업무를 수행해야 하면, 총 16시간 (주당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이다. (이 연장근로도 가산수당이 발생한다.) 그래서, 어차피 상시적으로 장기간 동안 근무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의 절감 등이 목적은 아니고, 각 개인들이 본인 판단하에 탄력적으로 선택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실제 운영하는 회사들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코어타임"의 정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일 것이다. 필수 근무시간대는 회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할 수 있다. 아무리 개인들이 선택해서 근무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팀원이 3명인데, A는 6시~15시까지 일하고, B는 13시~22시까지 일하고, C는 9시~18시까지 일한다면, 3명이 같이 모여서 일하는 시간은 13시~15시로 제한된다. 회사는 이 시간을 코어타임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너무 적으면 A나 B 중 한 명의 근로시간을 조정해서 의도적으로 10시~15시를 코어타임으로 정하고, B의 근로 시작시간을 13시에서 10시로 하게 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근무시간 조정도 필요하고 회사의 기준도 새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사항으로는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범위를 여러 부류로 나누어서 설정도 가능하다.), 2) 정산기간 (1주, 2주, 3주, 4주 등), 3) 정산시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해야 할 시간대의 시작 및 종료시간 (예를 들어 10시~15시 등), 5) 표준 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인데, 주로 8시간으로 정한다.) 이렇게 5가지 사항을 정해야 한다.

합의 과정에서 제일 첨예한 사항은 1)과 4)일 것이다.

1)은 선택근로제를 직군이나 직무에 따라서 변경할 수도 있으므로 소외받는 인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4)는 회사는 필수근로시간대를 가급적 넓게 운영하고자 하고, 직원들은 가급적 좁게 운영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제도 도입 전에 구성원들과 논의하고 협의하면서 적합한 시간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적으로는 처음에는 필수근로시간대를 넓게 가져가다가, 제도가 정착되면서 (직원들의 선택근무 사용 경험이 축적되면서) 필수근로시간대를 차츰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변경 시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자주 오해하는 실무적인 사용례를 몇 가지 들어보자면,

1) 필수근로시간대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정규 근로시간을 모두 사용해서 남은 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도 필수근로시간대를 준수하기 위해서 연장근로 형태로 업무수행해야 한다. (연장근로수당 발생)

2) 선택근무 하에서도 근로시간을 휴일에 사용하게 되면 휴일근로이다. 따라서, 선택근무시간 내 정규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휴일에 해당 근로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서 회사의 승인이나 지시를 받아서 수행해야 한다. (휴일근로수당 발생)

선택근로제는 잘 사용하면 회사와 직원 모두가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면서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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