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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진지원 Jul 07. 2023

재택근무를 도입하려면 _ 근무방식 2

새로운 근무방식 도입은 신중하게

재택근무에 대한 구성원과 회사의 입장 차이가 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난감한 기업들이 많을 것이다. 코로나가 풍토병화 되면서 재택근무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재택근무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듯한 상황을 겪었던 우리들에게는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가 이미 발생했고 상대적으로 회사는 하루 빨리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통해서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해야 했던 현실이 있는 것이다.

그럼, 재택근무를 도입할지 유지할지 등의 결정은 각 회사에서 심도있게 고민해 보시고, 여기에서는 재택근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래도 구성원과 회사 모두 Win Win 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지를 고민해 본 결과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재택근무를 운영하려면 크게 세가지를 고민해야 한다.


1) 재택근무 적합 직무, 2) 재택근무 횟수, 3) 재택근무의 장소이다.


재택적합 직무는 회사의 산업이나 직군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재택근무 횟수는 1주 5일의 근무일 중 몇일이나 재택근무를 하게 하는 기준을 설정하느냐의 문제이다. 재택근무의 장소는 자택 외 장소를 허용해 줄 것인지의 문제이다. 어찌보면 당연한 주제들 같지만, 위 3가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재택근무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제일 부적합한 모습을 예로 들면, 공장의 생산직에게 주5일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재택의 장소도 해외근무가 가능하다면? 정말 말도 안되는 경우이다. 재택이 원래 부적합한데, 사내 형평성 문제로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게다가 많이/멀리서 근무를 한다? 그런데 제도를 설계하다보면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향후 형평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다.


첫째, 재택 근무의 적합 직무이다.


위에서 너무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지만, 재택근무 적합 직무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개인이 회사의 특수장비나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대고객 대면 없이도 대부분 업무를 완결할 수 있으며, 개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 수행 및 완성이 가능하고, 최소한의 협업으로 업무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직무의 집합체인 직군을 나열해 보면, 생산직 < 서비스직 < 판매직 < 영업직 < 사무직 < 개발직 < 연구직 < 전문직 의 순서로 예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생산직과 서비스직은 현장에 출근을 하였다. 판매직과 영업직은 직출직퇴 및 온라인 영업 등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매꾸었다. 개발직, 사무직, 연구직은 각종 화상회의 협업툴을 통해서 최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전문직은 코로나 여부와 무관하게 장소와도 무관하게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따라서, 재택근무 제도 설계시에는 재택 가능 직무에 대한 분류부터 제대로 하고, 재택에서 소외된다고 느끼는 직무 종사자들에게는 소외가 아니라 이는 직무의 특성임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재택이 부적합함에도 재택을 반드시 하고자 한다면, 직무를 변경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직무 변경은 회사의 승인 사항이며, 임금체계 등의 차이로 현실적으로 이직에 준하는 상황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실상 사내에서는 불가능하다.)


둘째, 재택근무 횟수이다.


제일 재택근무가 가능한 전문직 종사자를 예로 들어보자. 법무팀의 사내 변호사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아무리 전문가이지만 모든 것을 혼자 진행할 수는 없다. 각 전문 분야 변호사들과 회의도 필요하고, 의뢰한 내부 구성원과의 인터뷰도 필요하고, 경영회의에도 배석하여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주 3일은 재택근무하면서 의견서 쓰고, 2일은 출근해서 각종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에서 재택이 제일 적합한 부서 및 직무에 최대 몇일의 재택근무까지 허용할지는 정하고, 그 이외 직무 및 부서에는 이보다 낮은 재택일수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개발직에게는 이보다 적은 주 2일 재택, 사무직에게는 주 1일 재택 등으로 정하게 될 것이다. 재택은 구성원들이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협업을 전제로 일하는 애자일 조직 등의 경우에는 구성원 스스로 재택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도 보인다. 재택을 하면서 원활한 소통이 벌어지지 않고 불편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처럼 재택을 원하는 구성원들은 많은 일수의 재택이 허용되는 것을 선호하겠지만, 회사에서는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형평성"일 것이다. 회사는 전문직에게 더 많은 재택일수를 보장하고, 판매직에게는 적은 재택일수를 부여하고 싶을테지만, 여러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에 휘말려서 어쩔 수 없이 "전사 공통으로 주 XX일 재택"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결과이지만 재택에 대한 구성원 선호도가 높아졌고 구성원들이 사실상의 "넓은 의미에서 보상"으로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앞에 다른 글에서 보았듯이 구성원들이 코로나 재택근무를 통해서 학습하게 된 재택 선호 이유는 개인 입장에서 1)개인시간, 2)가정 경제, 3)육아 등 가정생활 등일 것이고 개인에게 이로운 측면이 많다. 따라서, 횟수에 대한 민감도도 상당하다.


셋째, 재택근무의 장소이다. 재택근무의 의미대로 보면 "집에서 근무"하는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 봉쇄 하에서 집으로 한정한 것이지, 코로나 종식 후의 재택근무는 엄밀히 보면 근무장소를 집으로 한정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1) 정보 보안 문제, 2) 안전사고의 문제, 3) 근무에 적합한 근무환경 조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 근무장소도 집으로 한정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니즈는 다르다. 코로나가 아닌 상황에서는 소위 "오션 뷰 재택근무" 등의 용어로 대변되는 "원격 근무로서의 장소 자율화"를 원할 수도 있다.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해변에서 노트북 켜놓고 화상회의 하는 장면"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스타트업 회사들에서는 인재영입 수단으로 (코로나 재택근무 상황에서도) 오션뷰 원격근무를 지원하거나 심지어 해외 관광지 근무까지도 허용했던 사례들이 있다. 재택근무를 허용해 주되, 장소도 자율로 해 달라는 구성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 회사의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재택근무이든 원격근무이든 근무는 근무이다. 즉,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무실이 있었던 것이고, (구성원들의 요구에 따라) 재택근무 등이 도입되는 경우에도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서 근무가 수행되게 구성원들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이다. 회사는 (재택근무는 어쩔 수 없이 허용한다면) 가급적 집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하겠지만, 개인들의 가정 환경에 따라서 집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도 있을 것이고, 집근처 카페 정도는 허용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물론, 회사는 이 정도 환경이라면 그냥 회사 사무실 나오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구성원들은 회사가 재택근무를 제한한다고 또 불만을 토로할 것이고....... 어렵다.)


그래서, 이 사항도 회사에서 구성원들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리더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재택근무에서 장소를 집으로 제한해야 하는가? 실제 기업 내부 사례를 한가지 소개하면, 의외로 리더들은 "재택근무시 장소 요건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정보보안 등 특수한 경우도 있겠지만, 사무실 외 장소에서는 주로 협업툴 등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고, 인터넷 환경이 되는 곳에서 필수장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곳이 바닷가이든, 공유오피스이든, 심지어 해외이어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1주 내내 Full 재택을 하는 회사가 아니면 해외 근무는 불가능할 것이다.) 다소 회사의 일반적 우려와는 다른 입장이자만 실제 업무를 관리하는 리더들의 입장을 잘 들어보면서 무리없는 선에서 장소 요건을 선정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해도 적합 직무-횟수-장소 설정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재택근무의 목적은 재택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이 올라가고 회사 성과달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명심하고 재택근무 제도가 설계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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