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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진지원 Aug 13. 2023

근로시간 4_헷갈리는 근로시간들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은 너무 복잡해요.

근로시간 중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계산하기 조금 애매한 주제들이 있다.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시작 시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 휴무일이 있는 경우의 연장근로 계산법 등이다.


1일 8시간 근로, 1주 40시간 근로 여기까지는 기본이다. 1일 8시간을 넘어가면 연장근로시간이다. 1주 40시간을 넘어가면 연장근로시간이다. 토요일은 그럼 연장근로인가, 휴일근로인가? 이거는 회사마다 주휴일을 어떻게 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는지의 문제이다. 주휴일이 1일이고 일요일만 있다면,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이다. 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이다. 이 구분은 명확히 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주제가 있다. 회사와 근로자가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이다. 월 174시간, 209시간, 226시간, 243시간 등의 표현이 자주 쓰이는데, 이 구분은 언제를 유급으로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나 토요일이 아니어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편의상 토, 일요일로 설명한다.) 174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가 무급이고, 209시간은 토요일이 무급이고 일요일만 유급이다. 226시간은 토요일 4시간분은 유급이고 일요일은 유급이다. 243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유급이다.

(참고로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1년 365일을 1주 7일로 나누면 52.14주가 나온다. 이 52.14주를 12로 나누면 4.34주가 나온다. 따라서, 평일 8시간씩 5일 = 40시간 +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8시간이나 16시간이 포함되어서, 나온 숫자에 4.34주를 곱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나온다. 아래 설명 읽으시고 다음의 예시 산식을 보시도록.  ((1일 8시간 × 5일) + 일요일 8시간) × 4.34주 = 209시간)    


주휴일 1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주로 토요일의 유무급 차이에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진다. 이미 유급으로 돈을 미리 책정해 놓았고 근로를 제공하면 그 금액이 지급된다. 그런데, 원래 무급인 시간대에 근로를 하면 돈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원래 무급이니 돈을 주어야 하고 (100%), 혹시 그 근로시간대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의 초과근로에 포함되면 가산수당 (50% 등)을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150%이니, 200%이니 등의 용어들이 등장한다. 과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중복 발생하는 경우 ( 예) 일요일에 8시간 근로하면, 주 40시간을 넘은 연장근로 & 휴일근로. 따라서 유급 100%+연장 50%+휴일 50% 지급했었음) 중복 지급하였었으나, 2018년 6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8.6.2. 2012다 106423)에 의해서 휴일근로라도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게 변경되었다. (유급 100% + 휴일 50%로 지급) 따라서, 현재 250%가 발생하는 경우는 휴일에 유급 100% + 휴일 50% + 휴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 연장 50% + 야간(22시~6시 사이 근무)까지 넘어가면 야간 50%인 경우이다. 200%인 경우는 8시간은 초과했지만 야간까지는 안 간 경우, 150%는 그냥 휴일근로만 제공한 경우이다.


그럼, 다른 쟁점으로 넘어가 보자. 주중에 국경일이 있거나 명절이 있어서 휴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회사들의 취업규칙 등에서 법정휴일은 휴무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이런 법정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법 개정으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 (22년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 이런 휴일은 주로 약정휴일이라고 하며, 약정휴일에 8시간을 근로하게 되면 주중에 원래 8시간 근로해야 하는 날에 휴일이 생긴 것이니 아직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사항은 없다. 따라서, 연장근로는 아니다. 다만, 휴일근로로 약정되어 있으니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중요한 사항 한 가지는 이런 약정휴일에 근로하지 않고 휴무한 경우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을 계산 시 카운팅 되지 않는다. 따라서, 1주에 52시간 제한 등을 계산 시에는 이런 휴무일에 쉬었다면 8시간 고스란히 52시간 카운팅에서 제외되니 다른 날에 추가로 연장근로 등을 수행해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 ( 예) 수요일이 국경일인 경우, 이 날에 휴무하고, 금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원래 연장/휴일 12시간 한도 외 8시간을 추가로 일할 수 있으니, 총 20시간의 연장/휴일 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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