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동 시 인력이동은 필수일까?
분할매각, 영업양수도, JV사 설립 등등 기업변동 사례에서 모든 경우에 인력의 이동은 필수로 수반된다. 그래서, 각각의 장면에서 인력 이동이 중요한 이슈로 작용한다.
사업적 상황을 크게 구분해 보면,
1) 사업이 원활했는데 사업 확장 및 분사 등을 위한 분할 등의 장면,
2) 사업이 어려워서 사업을 정리하기 전에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는 장면.
이렇게 2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1)의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업이 원활했는데 인위적인 장면이 발생한 것이므로 구성원들의 이동의사가 한 번에 생기지 않는다. 결국 사업에 필요한 인원들을 잘 설득해서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2)의 경우에는 사업을 지속 영위 시 사실상의 정리해고를 단행해야 할 지경인데 사업을 구조조정해서 매각하는 것이 더 이익인 경우에 단행하게 되므로, 구성원들의 고용승계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다.
현재 M&A 주제에 대한 노동법적 연구는 주로 2) 번의 영역에 치중되어 있는 듯하다. 그래서, 사업변동 시에도 구성원들의 고용승계 여부에 대해서 다루어진 논의는 많은 반면에, 구성원들이 이동을 거부하고 잔존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루어진 바가 별로 없다. (영업양수도의 경우에 이동을 거부하고 잔존할 수 있다는 정도의 내용만 있다.)
1)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할의 경우에는 회사가 일정 절차를 거쳤으면 이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는 본인의사에 따라서 잔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기업의 상황을 보면, 해당 사업을 이전했는데 남겨진 인원들을 어디에 배치한다는 것인지? 그럼, 그 인원들은 기존 커리어를 포기하고 완전히 다른 업무로 새 시작을 해야 한다. 말이 쉽지 십수 년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일하던 사람이 회사는 유지하되 Job을 변경하라는 것이 (본인은 일단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고인건비를 부담하면서 어떤 특정 분야에서 숙련되어 있는 인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불균형이 발생한다.
물론, 기업의 규모가 아주 큰 경우에는 해당 인원들이 기존 경력을 바탕으로 기여할 수 있는 특정 분야를 발굴해 줄 수도 있지만,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이 마저도 여의치 않을 것이다. 그럼, 잔류한 인원과 회사 모두 마이너스일 것이다. 만약 배치가 잘 안 되어서 더 이상 부여할 업무가 장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기발령의 장기화가 발생할 수 있고, 배치를 한다고 해도 직무 부적응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노동조합 유무에 따라서 양태가 달라지기도 한다.
1)의 경우에는 안 보내려고 노력할 것이고 (회사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역할 수행 측면),
2)의 경우에는 보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인력감축에 반대하고 매각의 사전 단계에서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측면)
어느 경우이든 이런 장면에서 노동조합과 회사는 다른 의견을 보일 수밖에 없다.
다만, 1)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반대한다고 해도 사업적 필요성과 분할에서의 사실상 강제 이동 또는 영업양수도에서의 개인들의 자발적 이동 앞에서는 무리한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회사별로 단체협약에 사업변동 시 직원 이동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합의의무가 있다거나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하면 이동 불가 등의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이야기일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분할매각과 영업양수도가 사실상 별반 다르지 않다. 모두가 기존 조직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을 분리하는 것이다. 사업을 분리하는데 사람이 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다. (이는 처음부터 사업권만 매각한다는 경우와는 다르다.) 그런데, 하나는 판례가 있어서 이동이 어느 정도 강제화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고용승계에 치중한 판례 위주이다 보니 이동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사업변동의 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상황과 고객관리 측면 그리고 인적역량 이동 등의 종합적 측면에서 분할과 영업양수도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측면도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인원이동 여부 및 실제 이동이 완료되면 해당 직원들은 새로운 법인에서 근무하게 된다. M&A에서 HR영역은 일단락되는 듯하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PMI (Post Merge Integration)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