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퇴직일을 정해야겠네요.
퇴직은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로 개인이나 회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장면이다.
인사관리를 흔히 채용부터 퇴직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표현하며, 채용 시 온보딩이 중요하듯이 퇴직 시 오프보딩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회사를 떠나는 구성원들이 욕을 하면서 나가게 만드느냐, 떠나서도 충성 고객이 되어서 회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주는가의 향배가 나뉜다. 퇴직자도 결국은 우리의 고객이다.
채용 시에는 입사 지원을 통해서 채용절차를 거친다. 입사 장면에서는 회사의 관심이 매우 많다.
일단 채용이라는 것이 우리 회사에 필요해서 뽑는 것이고, 기대감이 크다. 채용에는 적잖은 비용도 투입된다. 그리고 입사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런데, 퇴직은 이와 반대 장면이 발생할 수도 있다.
(리텐션을 해야 하는 인재와 일반 퇴직자의 경우 회사의 태도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퇴직의 장면만 본다면 퇴직을 결심하게 만든 사유들이 다양하고, 기대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일 것이며,
(희망퇴직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퇴직자에게 대한 특별비용은 없거나 적다.),
퇴직을 결심한 순간부터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적을 것이다.
이렇듯 퇴직의 제일 중요한 의의는 ‘회사든 개인이든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싫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퇴직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1) 자발적 퇴직이다. 다른 회사로 이직, (그냥) 사직, (특별한 이유는 있는) 사직 등이다.
2) 비자발적 퇴직이다. (권고) 사직, 계약기간만료, 정년퇴직, 징계-일반-정리 해고 등의 퇴직 장면을 의미한다.
자발적 퇴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퇴직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회사에 퇴직원을 제출하고 즉시 수리되면 일정 기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서 퇴직을 완료한다.
만약 회사가 퇴직을 거부하면, 임금지급 관련 기일이 정해져 있으면 당기 후 1기를 경과했을 때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다. (민법 660조 3항)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3항 :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법상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면 어렵다.
쉽게 표현하면 월급제 사원의 경우, 퇴직의 의사를 통지한 시기가 7월 15일인데, 월급의 산정기간이 1일~말일이면, 그다음월인 8월이 경과한 9월 1일부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흔히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서 ‘사직은 자유다’라고 말한다. 맞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퇴직원을 내도 위와 같은 법기준이나 회사 사규상 퇴직원 제출기일 (회사별로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퇴직일로부터 1개월 전 퇴직원 제출의무 규정이 있다.) 규정을 이유로 퇴직원을 내고 바로 안 나오게 되면 ‘결근’이다.
이에 따라서 해당 일자가 무급처리되며,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해질 수 있다. (물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되면 통상임금으로 적용된다.)
또한, 인수인계가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퇴직을 결심 후 업무인계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경우 (얼마 안 남은 기간이지만) 징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사직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재한다.
흔히들 퇴직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하는 날’로 생각한다. 그래서 퇴직일에 나와서 짐을 가지고 인사하고 나간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인사업무만 20년 넘게 해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인사담당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면, 이러한 퇴직일에도 1) 출근 및 퇴근 시간은 준수되어야 하는가?, 2)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하는가?, 3) 회사는 이 날도 근무를 했으니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가? 등등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쟁점들을 떠올려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면 이상하다.)
그래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고, ‘퇴직을 한 첫날’인 것이다. 퇴직을 해서 회사에서 외부에 나가있는 첫 날을 기재해야 한다.
제일 논란이 많은 ‘정년퇴직일은 12월 31일로 한다.’라고 취업규칙에 기재된 회사의 경우, 퇴직일은 12월 31일이고 퇴직 전 마지막 근무일은 12월 30일인 것이다.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않음. (중략)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다음 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고용노동부 2000.12.22, 근기 68201-3970)
추가로 헷갈리는 표현으로 ‘이직’이 있다. 다른 회사로 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에서 ‘이직’이라는 용어가 있고, 법상 ‘이직’은 마지막 근무일을 말한다.
그리고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상실일’은 이직한 날의 다음날이다.
*고용보험법 제2조. 2.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날
자발적 퇴직의 사유는 주로 이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건강, 학업, 가사 등의 경우도 있지만, 주로 다른 직장으로 변경하면서 사직을 하게 된다.
이 경우에 퇴직면담을 실시한다. 누군가 퇴직을 한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직속 상사가 우선 퇴직면담을 한다. 그 이후에 HR에서 주관하는 퇴직면담도 있을 수 있다.
제일 솔직한 순간이다. 회사에 할 말 못 할 말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의 변화 필요성 및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므로 신중하게 잘 진행해야 하는 업무 중 하나이다.
퇴직면담은 각 회사의 방식과 내용으로 진행하지만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
1) 퇴직사유
1-1) 재직 중 퇴직을 결심하게 된 사유 상세,
1-2) 퇴직 원인이 특정인 경우, 해당 인에 대한 심층 인터뷰,
1-2-1)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이슈인 경우 추가적인 인터뷰 및 조사,
2) 당사에 대한 제언
2-1) 이직하는 직장에 대한 기대감 대비 당사의 단점,
2-2) 이직을 해도 생각날 당사의 장점,
2-3) 이직 후에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당사의 개선필요사항,
2-4) 당사에 있을 주변동료 및 선후배를 위해서 회사가 노력해 주어야 하는 사항
3) 이직처 및 수행 직무
3-1) 영업비밀 침해 우려 여부 확인 (경쟁사 등),
3-1-1) 이직처 고지 불가시, 향후 이슈 발생 시에 대한 법적 책임 등 추가 설명
퇴직면담을 통해서 회사는 1) 당사 핵심인재들에 대한 리텐션 방안에 대한 재점검, 2) 당사 조직문화 및 분위기에 대한 장단점 파악, 3) 인사제도나 처우 수준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최근에는 퇴직 관련 업무 중 퇴직면담이 상당한 영역을 차지한다.
(퇴직을 하는 사람은 향후 다른 회사를 다니면서도 당사에 대한 제일 든든한 지원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 고객‘이다. 여러 가지 사유로 다른 직장에 가지만 그곳에서도 출신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주고 응원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다. 주로, 본인의 경력개발을 위해서 옮기지만, 주변 동료들과의 우정이나 회사 재직 중 쌓인 많은 추억들을 간직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다.)
한편, 특이한 이슈로 비자발적 퇴직 (징계해고 등)을 위해서 회사가 조사 등 절차를 진행 중인데, ’ 자발적 퇴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징계 조사가 진행 중인데 사직을 한다고 하자. 회사는 징계를 통해서 일벌백계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냥 퇴직을 하게 되면, 일반 사직과 다를 바 없다.
이런 경우에는 징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징계 기록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입사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비위 등 행위를 엄단하고자 하는 회사 내 기강 확립차원에서도 그러하다.
심지어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 (폭행,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에서는 회사가 마음대로 사직서를 수리해서도 안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퇴직원 수리를 거부하고 약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재직 상태로 두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물론, 이러한 규정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기간을 너무 단축시키거나 하는 등의 이슈로 인해서 향후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되면 안 된다.
규정대로 따르면서 정상적인 징계 절차를 거치된 가급적 재직 중인 상태에서 징계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하게 퇴직 상태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우에는 정식 징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을 남겨놓고, 시스템에 기록 등재하여 해당 사항을 남겨놓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히나 징계 결과를 남겨놓고 법적인 사직의 자유와 회사의 구성원 배려의무 수행은 구분해서 피해자에게 고지하도록 한다.)
사직은 회사나 개인 모두에게 매우 특별한 이벤트이다.
인생에서 ‘죽을 각오로 덤비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한다.
회사에서의 최종은 ‘퇴직’이다.
‘회사에서 눈치 보거나 걱정하지 말고,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사직할 각오로 매 순간 소신껏 최선을 다하면, 회사 내에서 못해낼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감히 이야기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