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주택 골조공사(지붕) Part 4-5

by 강팀장

지붕 구조

목조주택에서 지붕구조는 다양하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박공지붕(Gable roof), 경사지붕 (Shed roof), 모음지붕( Hip roof )으로 짓어지고 있습니다.

지붕 골조는 레프터(서까래) 간격, 경간거리(벽과 벽 사이 거리), 지붕창 시공 시 목구조, 릿지보드(용마루) 규정, 도머(뻐꾸기창)등을 규정에 따라 시공하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지붕타입.png


지붕 각도에 따른 구조

벽체에서 건물 중간까지 거리, 런(Run)을 12로 하고, 벽체 높이에서 릿지보드(대들보) 높이 차이, 라이즈(Rise)를 3으로 하면, 지붕 각도 14도가 되는데 이 기준으로 아래 그림처럼 14도 이상이면 릿지보드(마루대) 방식, 이하면 릿지빔(마루보) 방식으로 시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릿지보드 방식에는 최소 각도가 14도 이상이어야 되고 릿지빔은 지붕 각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릿치보드릿치빔.jpg


칼라타이, 레프터타이 규정

칼라타이는 바람으로 인한 레프터(서까래)가 릿지보드에서 이탈되는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며

레프터 타이는 지붕 하중으로 인해 지붕이 내려가면서 벽체가 밖으로 벌어지면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게 됩니다.

칼라타이는 지붕 높이를 3등분 했을 때 위로 1/3 지점까지 설치해야 되고 레프터타이는 2/3 지점 이하로 설치하면 됩니다.


칼라타이01.jpeg
칼라타이.jpeg



레프터(서까래) 경간 거리

장선(조이스트)만 경간 거리가 있는 게 아니고 레프터도 경간 거리가 매뉴얼로 정해져 있는데요. 아래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레프터 간격인 16인치(400mm), 구조목은 2*10로 했을 경우 수종에 관계없이 약 6.5m까지 가능합니다.


레프터경간표.jpg


*건축주 체크사항

(건축주가 꼭 셀프 체크하세요.)


지붕 각도에 따른 구조 ----> 규정 [ 확인 ]


칼라타이, 레프터타이 ----> 규정 [ 확인 ]


레프터(서까래) 경간 거리 ----> 규정 [ 확인 ]



*강 팀장 한마디

목재는 공산품이 아니고 생물이어서 같은 수종이라도 나무 컨디션에 따라 강도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간표에 나와 있는 수치는 보수적으로 표현되고 과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도 수많은 목조건축공학자들에 의한 실험을 통해 나온 테이터이므로 따르는 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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