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주택 골조공사(천창, 도머) Part4-6

골조공사 마무리

by 강팀장

지붕 천창 골조


천창은 지붕에 있는 창문을 말하며 골조 규정이 있는데 폭이 4피트(1.2m) 이상이면 레프터(서까래)와 헤더는 2장으로 사용해야 되며, 테일 레프터(Tail Rafter) 12피트(3.6m) 이상 일 때는 레프터와 헤더를 철물로 보강해야 됩니다.

* 테일 레프터는 천창 위 짧은 레프터를 말합니다.



천창목구조.jpeg
천창.jpg




릿지보드(마루대), 릿지빔(용마루)


지붕에서 레프터 상부와 결속되는 부분이 릿지보드인데 릿지보드는 칼라타이가 있어야 되고 릿지빔은 레프터가 위로 걸치는 방식이므로 포스트(기둥) 있게 시공되어야 됩니다.

릿지빔은 칼라타이를 시공하지 않아 천정 공간을 활용하기 편하고 릿지보드는 다락을 사용하는 공간이 작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릿지빔은 하중이 포스트(기둥)로 집중되어 경간 거리에 맞게 시공되어야 되고 주로 글루램(공학목재)으로 사용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A 방식은 레프터를 릿지빔 옆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경사 못 박기를 하고 결속력을 보강하기 위해 레프터 상단에서 강철띠로 반대편 넘어까지 고정하면 됩니다.

B 방식은 레프터를 릿지빔 상부에 걸치게 되는데 A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강철띠로 보강하면 됩니다.

C 방식은 레프터 간 결속력이 가장 우수하고 글루램으로 된 릿지보드도 노출하게 되어 미적으로도 우수한 방법입니다.

* 강철띠 : 심슨스트롱 타이 제품 (MSTA36)


릿지보드.jpeg
릿지빔.jpg




도머(뻐꾸기창)


도머에 종류는 게이블 도머(Gabed Dormer), 쉐드도 머(Shed Dormer)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국내에서도 주로 다락에 창을 내거나 건물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 시공되고 있습니다.

도머도 천창과 비슷한 골조 규정이 있습니다. 도머 외벽 쪽과 헤더는 레프터 2장을 켭쳐 시공해야 되고 보강 철물도 필요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레프터(서까래) 규정과 동일합니다.



도머2.jpeg
도머3.jpeg


*건축주 체크사항

(건축주가 꼭 셀프 체크하세요.)


지붕 천창 골조 ----> 규정 [ 확인 ]


릿지보드(마루대) , 릿지빔(용마루) ----> 규정 [ 확인 ]


도머(뻐꾸기창) ----> 규정 [ 확인 ]



* 강 팀장 한마디

목조주택 감리에 관한 글을 쓰다 보니 점점 말이 어려워져서 일반 건축주들께서 이해하시는지 걱정이 되네요. 골조에 관한 점검이 끝나가는데 다음 글에는 철물, 신자재, 벤트, 방수, 중요한 얘기가 나올 예정입니다. 어렵더라도 조금만 더 따라와 주세요.

아래 영상은 네일건(못총)을 어떻게 사용해야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지 촬영했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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