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2조 제4항, 제318조 제1항
결국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주장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인 바,
공소사실을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달라고 요청한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과정을
증거법적으로 설명해보려 한다.
여기에서 증거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인
진술조서는 '전문증거'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의 문제로서
문제 되는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 제312조 제4항, 제318조 제1항이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에서는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의 전문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문 증거의 경우 제311조 내지 제316조 규정에 해당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제310조의 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위 제312조 제4항에 해당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이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전문증거라도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위 제310조의2, 제312조 제4항, 제318조 제1항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전문증거인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해
검사측 증인으로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피해사실을 증언 하고,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에 대해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증언이라는 새로운 증거도 생기는 것이다.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7.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