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대리
형사소송법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제1항: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위 제3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변호인선임신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0, 자, 2003모 429, 결정).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그 심급의 종료 시까지 계속된다.
다만, 변호인은 상소권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상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나,
그 이후의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새로운 선임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위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1심 판결 의 종료 시까지 계속되는 것이므로,
항소심에서는 새롭게 변호인을 선임 해야 한다.
다만, 1심 변호인은 상소권이 있으므로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위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그 선임의 효력은 제1심에도 미친다.
따라서, 공소제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공소장에 그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수임계약서에서 수임의 효력을 수사단계로 한정하는 경우,
수사단계에서 선임된 변호인은 수사단계가 즁료되면
사임신고서를 제출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58조(변호인 선임의 효력)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법 제366조 또는 법 제367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이 있은 후에도 효력이 있다.
환송에 의하여 원래의 심급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파기환송 전의 원심에서 있었던 변호인 선임이 환송 후에도 효력을 갖게 되고, 이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