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혜영 변호사 Mar 01. 2023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선임의 시간적 범위)?

심급대리


형사소송법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제1항: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위 제3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변호인선임신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0, 자, 2003모 429, 결정).​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심급의 종료 시까지 계속된다.


다만, 변호인은 상소권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상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나,

그 이후의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새로운 선임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위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1심 판결 의 종료 시까지 계속되는 것이므로,

항소심에서는 새롭게 변호인을 선임 해야 한다.


다만, 1심 변호인은 상소권이 있으므로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


위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그 선임의 효력은 제1심에도 미친다.


따라서, 공소제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공소장에 그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수임계약서에서 수임의 효력을 수사단계로 한정하는 경우,

수사단계에서 선임된 변호인은  수사단계가 즁료되면

사임신고서를 제출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58조(변호인 선임의 효력)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법 제366조 또는 법 제367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이 있은 후에도 효력이 있다.

환송에 의하여 원래의 심급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파기환송 전의 원심에서 있었던 변호인 선임이 환송 후에도 효력을 갖게 되고, 이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매거진의 이전글 사례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기산일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