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변호인괴 국선변호인의 기산일 차이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내에 제출해야 하며,
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된다.
따라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항소이유서 제출이 특히 중요한 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이나 사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을 때, 각 사안별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산정하는 기산일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제1항: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61조의 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제1항: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제361조의 4(항소기각의 결정)
제1항: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1조의 2와 제361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항소이유서는 “기간 내에 항소심법원에 도달해야*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재소자의 경우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원심법원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형사소송법 제361조의 3 후문, 제344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