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의 객관적 범위
피고인이 어떤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면,
그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 것일까?
예를 들어 피고인이 상해사건에 대해서 변호인을 선임해서
1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다른 절도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1심 재판을 받는 상해사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절도 사건에도 미치는 것일까?
이는 선임의 객관적 범위의 문제이다.
(심급대리는 선임의 시간적 범위의 문제이다.)
형사소송은 하나하나의 사건을 단위로 하여
성립하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의 효력도
하나의 사건을 단위로 하여 그 전부에 미친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상해사건에 대해서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그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그 상해사건에만 미치는 것이다.
만약에 그 피고인이 상해로 1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다른 절도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더라도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1심 재판을 받는 상해사건에만 미치고
또 다른 절도 사건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형사소송규칙 제13조(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변호인 선임의 효력)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법원의 동일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 법원의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