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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혜영 변호사 Mar 03. 2023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선임의 객관적 범위

피고인이 어떤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면,

그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 것일까?

예를 들어 피고인이 상해사건에 대해서 변호인을 선임해서

​1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다른 절도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1심 재판을 받는 상해사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절도 사건에도 미치는 것일까?

이는 선임의 객관적 범위의 문제이다.

(심급대리는 선임의 시간적 범위의 문제이다.)


1..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하나의 사건을 단위로 하여 그 전부에 미친다.


형사소송은 하나하나의 사건을 단위로 하여

성립하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의 효력도

하나의 사건을 단위로 하여 그 전부에 미친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상해사건에 대해서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그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그 상해사건에만 미치는 것이다.

만약에 그 피고인이 상해로 1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다른 절도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더라도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1심 재판을 받는 상해사건에만 미치고

또 다른 절도 사건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2. 병합사건의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13조(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변호인 선임의 효력)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법원의 동일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 법원의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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