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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혜영 변호사 Aug 04. 2023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다면?

무죄주장의 위험성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다면 무죄를 주장함에 있어 더욱 더 신중해야 한다.


무죄를 주장했지만 유죄가 인정되고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집행이 유예되었던 기존의 징역형을 다시 살아야 하고,

새로운 징역형도 살아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필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시절

항소심 국선변호를 담당했을 당시의 경험이다.

 

청년이었던 피고인은 공동 감금행위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고, 필자가 위 피고인의 항소심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됐다.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했으나, 피해자의 증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유죄임을 입증해 주는 내용이었다.

 

(필자의 경험상 피고인이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여 피해자를 증인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의 증언으로 피고인의 무죄가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유죄가 입증되는 경우가 많았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까지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피고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자신의 행동이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위 피고인과 접견하면서,

위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동이 감금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어쩌면 확신했기에)
무죄를 주장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위 피고인의 공동감금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었기에

무죄주장이 피고인에게 양형상 많이 불리하다는 것이 문제였다.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일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했다가 유죄가 선고되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다.


처음에 언급한 바와 같이, 무죄를 주장했지만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집행이 유예되었던 기존의 징역형을 다시 살아야 하고, 새로운 징역형도 살아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므로,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면, 무죄 주장에 특히 신중해야 한다.




그렇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동감금죄를 범한 피고인이
가장 유리한 형량을 선고받기 위해서는
변론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했을까?

 

집행유예기간 중의 무죄 주장은 특히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기소 이전의 단계에서는 무죄주장을 했더라도,

이미 기소가 되었다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만약 정말 무죄가 선고될 사건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기소가 된 경우, 99% 이상의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되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위 피고인이 본 변호인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론방향을 설정하여 공소사실 인정, 합의서 제출, 벌금형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으므로 수감되지 않았을 것이며, 새로운 사건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니 수감되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는  5천 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변론하면서,

 피고인들이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결국 선고는

피고인의 생각이 아니라,

법에서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재판 받는 피고인의 경우,

무죄가 선고될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 중에서는 어떤 형량을 선고받아도 상관없으니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형사재판에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피고인인 바, 피고인이 실형이 선고돼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라면,

변호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변론했을 경우 선고받을 형량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피고인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변론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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