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의 증인들이 출석하였을 경우 증인신문 순서 등

by 김혜영 변호사

무죄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


검찰 측 증인들과 피고인 측 증인들이 같은 기일에 함께 출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여러 명의 증인들이 출석했을 때의

증인신문 순서와 방법에 대해 기재하고자 한다.


증언거부권 고지와 위증죄 선서는,

출석한 증인들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하지만,


증인신문한 사람씩 진행한다.




검찰 측 증인과 피고인 측 증인이 함께 출석하여

증인들이 여러 명일 때 증인신문 순서

통상적으로 검찰 측 증인을 피고인 측 증인보다 먼저 신문한다.



검찰 측 증인들이 여러 명일 때는

피해자 등 중요한 증인을 먼저 신문한다.




한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때,

함께 선서했던 다른 증인들은 퇴정 시킨다.




증인이 증언 전에 다른 증인의 증언을 청취할 경우,

청취한 다른 증인의 증언 내용이 그 후에 증언할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먼저 증인신문을 진행한 증인의 증언 녹취서에는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직 증언하지 않은 증인은

다른 증인의 증언을 듣지 못하도록 퇴정 하게 하지만,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의 경우,

증언을 마친 후 법정 안에 있으면서 다른 증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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