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협박 무죄선고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피고인이 아닌 누군가(대부분 피해자나 공범)가 거짓말을 했고, 수사기관은 그 누군가의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판단하여 기소를 한 경우이다.
결국 공소사실 기재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누군가(피해자, 공범 등)의 말을 진실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소 당시부터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범했다는 의심을 받아 기소된 피고인의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수사기관이 진실이라고 판단한 누군가(대부분 피해자나 공범)의 주장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이미 저울은 수평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수사기관이 진실이라고 판단한 누군가의 주장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그 과정은 어떨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말 쉽다.
말로는 못할 말이 없다.
하늘의 별도 달도 따다 준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거짓말을 밝히는 과정은 말할 수 없이 험난하다.
필자는 끝없는 거짓말을 하나하나 밝히다가 지쳐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거짓말을 밝혀야 하는 필자가 지쳐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끝없이 거짓말을 한 이유는, 거짓말을 한 자가 그만큼 절박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한번 시작한 거짓말을 스스로 멈출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사건 역시
피해자의 고소가 거짓임을 밝혀야 했던 사건이었다.
필자는 여름경 위 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고,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치열한 변론을 거쳐
그해 가을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사 측 증인이 3명, 피고인 측 증인이 3명이었고,
증인 2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여
결국 증인 4명을 신문했고, 한 증인당 증인신문 시간이 약 2시간이 걸리는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다.
증인신문을 마치면
기가 다 빠져버린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무죄 선고를 받고 필자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다.
위 사건은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