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1항: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제2항: 삭제 <2020. 2. 4.>
제3항: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을 이해해 보자.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1항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
조서에 기재된 간인과 서명날인이 진술자의 것임이 틀림없다는 구 형사소송법상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보다 넓은 개념을 의미한다.
형소법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43조의 2(변호인의 참여 등),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244조의 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 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제반 절차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 방식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성립의 진정을 전제로
조서의 기재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함을 인정
->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다.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2호 단서에 의해 2022. 1. 1.부터 시행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16924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 2(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1항: 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2항: 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