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혜영 변호사 Jun 27. 2023

재판을 안 받고 도망 다니는 이유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들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고 도망 다니는 피고인들도 있다.


재판을 안 받고 도망 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지 않고 도망 다닌 이유는 대부분 다음과 같았다.



1.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된다(형법 제63조).


위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므로

기존에 그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형을 살아야 하고,

새로 범한 죄로 선고받은 징역형도 또 살아야 하므로

이중으로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서,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들 중에는, 기존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해 도망을 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결국 잡히게 되면 ,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도과를 위해 도망 다닌 것을 양형에 참작하여 형을 결정하므로, 형량에 있어서는 도망 다니는 것에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중의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상횡을 피해 갈 수 있으므로

도망을 가는 방법은 현명한 선택은 아닐 것이다.



2. 공소시효가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피고인들 중에 기소된 이후 도망을 다니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를 의미한다(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기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소가 되었다는 의미는 이미 시효가 정지되었다는 의미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된다.),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을 받지 않고 도망을 다녀도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3. 도망 다니면,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도망을 다니면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다음의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결국 잡혀서 재판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잘 숨어서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다.



필자는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도망 다니다가

결국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변론한 적이 있었다.


그 피고인은 자신을 변호하는 필자에게 말했다.


"도망 다니는 동안 언제 잡힐지 몰라 불안했습니다. 다리 뻗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재판을 회피한다고 끝까지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닐 것이다.


언젠가는 잡힐 것이고,

잡히기 전까지 마음은 계속 불안하고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도망 다니다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 중에는 의외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고 말하는 피고인들이 많았다.













매거진의 이전글 진실과 거짓말의 이유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