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원칙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형사처벌이란,
국가가 국민에게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를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라고 한다.
(법률에 미리 금지되는 행위와 형벌을 규정해 놓아야,
국민들이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와 그 행위를 범했을 경우의 형량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 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에서는 위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처벌하고 있다.
제148조의2(벌칙) 제3항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