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2000도2933
대법원ᅠ2001. 5. 29.ᅠ선고ᅠ2000도2933ᅠ판결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2001.7.15.(134),1547]
【판결요지】
[1]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 부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검사가 범죄의 현장 기타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후 작성하는 실황조서 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범죄현장 또는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할 때 작성하는 실황조사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지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므로 그 안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다고 하여 이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같은 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고 할 수도 없고, 같은 법 제311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기재 부분은 증거로 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146조는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당해 사건의 수사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한 것이 증거재판주의나 증인의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헌법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11조 , 제312조 제1항 , 제313조 제1항 , 제315조 , 제316조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9조 / [2] 형사소송법 제146조 , 제307조
【전 문】
【피고인】ᅠ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ᅠ 피고인들
【원심판결】
ᅠ 수원지법 2000. 5. 3 1. 선고 99노311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 중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9장)는 수신을 경찰서장, 참조를 형사과장, 제목을 수사보고로 하여, 그 내용이 "1998. 2. 23. 02: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소재 백운나이트 앞 노상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하였기 보고합니다. 1. 견적서 미첨부에 대하여, 피고인 1이 날이 밝으면 견적서를 제출한다 하고, 2. 진단서 미제출에 대하여, 피고인 1, 2 서로 왼쪽 눈부위에 타박상이 있고, 피고인 1은 무릎에도 찰과상이 있는데 현재 심야인 관계로 날이 밝으면 치료 후 진단서 제출한다 하기에 이상과 같이 수사보고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작성경찰관인 경장 조계원이 자신의 소속 및 계급과 이름을 타자한 후 날인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수사보고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제1심 법정에서 증인 조계원이 위 수사보고서를 진정하게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의 각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위 수사보고서 중 " 피고인 1, 2 서로 왼쪽 눈부위에 타박상이 있고, 피고인 1은 무릎에도 찰과상이 있다."라는 기재 부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검사가 범죄의 현장 기타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후 작성하는 실황조서 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9조 제1항, 제2항(현행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범죄현장 또는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할 때 작성하는 실황조사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지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므로 그 안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다고 하여 이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같은 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고 할 수도 없고, 같은 법 제311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기재 부분은 증거로 할 수 없고,
또한 위 수사보고서 중 "날이 밝으면 치료 후 진단서 제출한다고 한다."라는 기재 부분은 진술자인 피고인들이 각 상대방에 대한 피해자의 지위에서 진술한 것으로서 진술자들의 자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서명 또는 날인도 없으며,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기재부분 역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위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인용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수사보고서 외에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나머지 채용증거들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들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46조는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의 수사경찰관인 조계원, 신준식을 증인으로 신문한 것이 증거재판주의나 증인의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헌법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현행범체포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4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가. 실무상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위 수사보고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위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00도2933 판결에서 “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 각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위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보고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지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므로 이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 없으며, 진술자인 피고인들이 각 상대방에 대한 피해자의 지위에서 진술한 부분은 진술자들의 자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서명 또는 날인도 없으며,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기재부분 역시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6조의 규정상 위 수사보고서 작성자인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한 것은 증인의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헌법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다. 현재 형사소송 실무상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위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할 경우, 법원은 즉시 위 수사보고서에 대한 증거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검사가 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하더라도, 위 경찰관의 증언 자체가 별도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수사보고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더라도 위 수사보고서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