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당일 제출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합의서 제출은 피고인의 형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양형감경사유이다.
특히 구속된 상태에서 선고를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죄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선고당일 출소할 수 있다.
합의서를 제출했더라도,
피해변제 없이 외상합의를 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합의서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합의서가 선고기일을 기준으로 약 1주일 전에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쓸 문제가 없다.
(이 경우, 합의서 제출을 충분히 판결문에 반영할 수 있다)
문제는 선고일을 기준으로
합의서가 급박하게 제출된 경우이다.
예를 들어, 합의서를
선고 전날 또는 선고일 당일 제출한다고 가정해 보자.
통상 법원 민원실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이제 할 일을 끝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합의서를 법원 민원실에 제출했더라도
위 합의서가 다시 재판부로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선고일을 기준으로
촉박하게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그렇다면, 선고당일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선고당일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합의서(인감증명서 첨부)와
입금확인증 등 피해변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선고당일 재판부에 출석하여
법정에서 재판장님께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