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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형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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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혜영 변호사 Jan 05. 2025

공동정범

1. 의의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공동정범은 공동의 범행계획에 의한 분업적 행위실행에 의하여 전체 계획을 지배하였다는 기능적 행위지배에 정범성의 본질이 있다. 따라서 공동자는 전체계획의 일부만을 실행했을지라도 그 결과 전부에 대해서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일부실행 전부책임의 원리).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2. 본질

가. 문제점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할 경우, 이 공동은 무엇을 공동으로 한다는 의미인가가 문제된다. 이는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나. 학설

- 범죄공동설: 공동으로 행하는 대상을 1개의 특정한 범죄로 이해한다. '특정한 범죄를 실현한다는 의사'가 바로 고의이므로 1개의 특정된 고의범을 공동으로 실행하는 거싱 공동정범이라고 이해한다(고의공동설). 범죄의 정형성을 중시하는 객관주의 범죄이론의 입장이다.

- 행위공동설: 공동으로 행하는 대상을 행위 그 자체라고 이해한다. 범죄를 반사회적 성격의 징표로 파악하는 주관주의 범죄이론의 입장이다.

다. 판례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의 의사도 고의를 공동으로 가질 의사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고의행위이고 과실행위이고 간에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다.).


3. 성립요건

가. 주관적 요건: 공동실행의 의사

1) 의의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피고인 일행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공소외인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이 인근 숲 속에서 강간을 마칠 때까지 공소외인과 함께 이야기만 나눈 경우, 피고인에게 다른 일행의 강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상호간의 의사연락

가담자 상호간의 의사연락이 있어야 한다. 의사연락은 명시적 묵시적을 불문한다. 공동자 전원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직접 모의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순차적 암묵적 의사연락도 가능하다. 서로 면식이 있을 것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118 판결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의 상호 이해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될 수 없고 동시범 또는 종범의 성립이 문제될 뿐이다.'


3) 승계적 공동정범

가) 문제점

 일부의 자가 실행에 착수한 후 실행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다른 자와 공동실행의 의사가 성립한 경우를 승계적 공동정범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갑이 강도의 고의로 병에게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에 친구 을이 가담하여 병의 금품을 함께 탈취한 경우

i) 선행자 갑과 후행자 을 사이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가

ii) 기수 이후 종료 이전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가

iii) 후행자의 범행가담 이전에 선행자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부분을 후행자에게도 귀책시킬 수 있는가


나)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

(1) 통설과 판례: 공동실행 의사가 사전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 이상 행위 도중에 공동의사가 성립한 경우에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 시간적 한계

판례는 상태범(횡령죄, 배임죄 등)의 경우는 기수시까지, 계속범(범인도피죄 등)의 경우는 종료시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577 판결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3) 후행자의 귀책범위: 후행자에게 전체범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것인가

학설: 적극설 vs 소극설vs 개별설

판례: 연속된 히로봉 제조행위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는 것(소극설 입장)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4) 과실범의 공동정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의 의사는 고의를 공동으로 가질 의사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고의행위이고 과실행위이고 간에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다고 하여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하고 있다.



나. 객관적 요건: 공동의 실행행위

1) 의의

공동의 범행결의에 기초한 공동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공동의 실행행위란, 전체적인 공동의 범행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참가자들이 분업적 공동작업원리에 따라 상호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각각 실행단계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동가공의 정도

전체계획에 의하여 결과를 실현하는데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을 분담한 경우에 인정된다(본질적 범행기여). 범죄수행에 불가결한 행위라면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뿐만이 아니라 구성요건의 범위 외의 행위(예: 망보는 행위, 공모자가 도망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대기하고 있는 경우)일지라도 공동의 실행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18 판결 [강간·살인·현주건조물방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공모가 있다할 것이고 공모가 있는 이상 반드시 각 범행의 실행을 분담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망을 보았어도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강간을 모의한 공동피고인중의 1인이 강간하고 있는 중 다른 피고인이 강간피해자의 딸을 살해하고 다시 전자는 강간을 끝내고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후자가 강간피해자를 묶고 집에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전자는 강간 이후의 다른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3) 공동가공의 방법

 공동의 실행행위는 작위 부작위를 불문하고,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을 수 있다. 범죄계획의 수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한 이상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현장에서 행하여짐을 요하지 않는다. 반드시 신체적 행위분담에 제한되지 않고 정신적 역할분담도 가능하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나. 입시부정행위를 지시한 자가 부정행위의 방법으로서 사정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여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공동가공의 시기

원칙적으로 공동의 실행행위는 범죄의 실행의 착수 이후 종료 이전에 있어야 한다. 


5) 공모공동정범

가) 의의

공모공동정범이론은 2인 이상의 자가 범죄를 공모한 후 그 공모자 가운데 일부만이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경우에는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아니한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위 이론은 집단적 조직적 지능적 범죄의 배후조종자를 직접 실행행위를 한 부하들과 같이 공동정범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판례에 의해서 인정된 이론이다.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게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가가 문제된다.


나) 학설 및 판례

학설은 대립하나, 판례는 공동의사주체설 또는 간접정범유사설을 기초로 공모공동정범을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할 경우에는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가까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2010도3544)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3]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다) 공모관계의 이탈

(1) 실행의 착수 전 이탈

- 공모 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탈로 인하여 공모관계가 소멸되고, 실행행위의 분담도 없기 때문이다. 


주관적 요건: 판례는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객관적 요건:

이탈자가 예비단계에서 자신의 범행기여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의 범행결의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이 인정된다.

이탈자가 자신의 범행기여를 이미 실행한 경우,  판례는 구별설의 입장에서 평균적 일원에 불과한 때에는 이탈의 표시로 족하지만,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는 적극적으로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하면서 삽을 들고 사람을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그 모의를 주도한 피고인이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다른 공모자들이 강도의 대상을 지목하고 뒤쫓아 가자 단지 “어?”라고만 하고 비대한 체격 때문에 뒤따라가지 못한 채 범행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으나 위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쫓아가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인정되므로 강도상해죄의 공모관계에 있고, 다른 공모자가 강도상해죄의 실행에 착수하기까지 범행을 만류하는 등으로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371, 85감도347 판결

소위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는 범죄행위를 공모한 이상 그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모자의 분담실행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공모자중의 어떤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듯이 명시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2.4.20. 선고 71도227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구체적인 살해방법이 확정되어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이 피해자의 팔, 다리를 묶어 저수지 안으로 던지는 순간에 피해자에 대한 살인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살해모의에는 가담하였으나 다른 공모자들이 실행행위에 이르기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행의 착수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2) 실행의 착수 후의 이탈: 공동정범과 중지미수의 문제

공동정범 중 일부의 자가 다른 공동자 전원의 실행행위를 중지시키거나 모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 자의로 중지한 자는 중지미수, 다른 가담자는 장애미수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1인이 자의로 중지하였어도 다른 공동정범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중지한 자에게도 기수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통설). 공동정범의 가벌성은 가담자의 전체행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증권거래법위반]

[2]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3] 피고인이 갑 투자금융회사에 입사하여 다른 공범들과 특정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기로 공모한 다음 시세조종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갑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였고, 다른 공범들이 그 이후의 나머지 시세조종행위를 계속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시세조종행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함에도, 피고인이 해고되어 갑 회사를 퇴사함으로써 기존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미 실행한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해소되었다고 보아 그 이후의 각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갑이 을과 공모하여 가출 청소년 병(여, 16세)에게 낙태수술비를 벌도록 해 주겠다고 유인하였고, 을로 하여금 병의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을 찍도록 하였으며, 병이 중도에 약속을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자신이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동안 병이 을의 관리 아래 1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남성의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된 대가로 받은 돈을 병, 을 및 갑의 처 등이 나누어 사용한 사안에서, 병의 성매매 기간 동안 갑이 수감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위 갑은 을과 함께 미성년자유인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의 책임을 진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종료 후의 이탈

공모자 중 1인이 공동의 실행행위가 종료된 후 범죄계획에서 이탈하여 그의 의사로 범행을 한 경우에 종료 이후의 행위는 이탈자의 단독행위가 되고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갑과 을이 공동하여 병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후 을과 상관없이 갑이 단독으로 병을 살해한 경우-> 살인미수에 대해서만 공동정범 성립, 살인기수는 갑의 단독범행


4. 처벌

가. 일부실행 전부책임 원칙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일부만을 실행한 자라도 공동의 범행결의 안에서 발생한 결과 전체에 대해서 단독으로 야기한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진다.

그러나 동일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은 각자에게 달라질 수 있다.


나. 공동정범의 인과관계

공동정범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공동자 각자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자 전원의 행위와 발생한 결과를 종합적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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