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2. 징역: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징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장 무거운 자유형
3. 금고: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금고는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과 구별된다.
4. 자격상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급고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일정한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경우이다.
5. 자격정지: 일정기간 동안 일정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명예형이다.
6. 벌금: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7. 구류: 수형자를 교도소내에 구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에서 징역이나 금고와 구별된다.
8. 과료: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만, 그 금액이 적고 경미한 범죄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벌금형과 구별되는 형벌
9. 몰수 : 범죄반복의 방지와 범죄로 인한 이익취득을 금지할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이다.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을 경우, 피고인이 선고받을 수 있는 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순서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원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실무상으로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재판받는 사건에 대하여 법리상 무죄선고를 할 수는 없지만,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기도 어려운 경우에 선고유예가 나온다.
집행유예가 형을 선고하되 그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임에 반하여,
선고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는 했지만,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죄는 아니지만,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거의 무죄와 같은 정도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이다.
거의 사실상의 무죄와 다름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 검사가 거의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처럼, 선고유예가 선고되도 검사가 항소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무죄의 경우 피고인에게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검사만 항소할 수 있음에 반하여,
선고유예는 무죄는 아니므로,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할 수 있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대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말 그대로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그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이다.
일정 기간을 무사히 지나가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면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도록 더욱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노역장 유치)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벌금형이란, 일정한 액수를 벌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통상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유치를 당한다.
벌금형의 분할납부도 가능하니 검찰청 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이다.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도과하면 형을 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집행유예도 실효되고 새로운 실형도 살아야한다. 또한 집행유예 취소도 가능하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도과할 수 있도록 특히 행동에 조심해야 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6월에 처한다.
제67조(징역)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불구속 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선고당일 법정구속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선고된 기간만큼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또한 수감생활동안 노역도 해야 한다(형이 확정되기 전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에는 노역을 하지 않지만,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로 이감되면 노역을 해야 한다).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필자는 국선전담변호사로 수천명의 피고인들을 변론하면서,
피고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했지만,
3년내에 다시 죄를 범해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는 악순환을 겪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되었다.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 결격이기 때문에 선고받을 수 있는 형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이다. 그런데 실무상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른다면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누범기간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죄를 범했고,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하는 경우는 특히 누범으로 처벌받아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