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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나요 ?

by 김혜영 변호사


피고인들이 1심 선고를 받고 필자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나요?"

이다.



위 질문을 하는 피고인들은 1심판결 선고결과가

1) 만족스럽거나

2)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항소심에서 또다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직장 등으로 일을 해야 하는 피고인들의 경우 법원에 출석하면서 시간을 뺏기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항소를 하고 싶지 않은 경우일 것이다.


피고인들 입장에서 1심 선고결과가 만족스러울 경우,

검사의 입장에서는 1심 선고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항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건들의 경우

대부분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한다.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도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어차피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선고를 받고 7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항소하지 못하지만, 항소를 한 후에는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언제라도 항소 취하가 가능하다.



따라서, 항소여부가 고민이라면

선고를 받고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항소취하 여부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게 재판을 받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 사안별로 항소가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가 있을까?

일률적으로 단정지어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항소가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항소가 기각되더라도 항소가 유리한 경우


항소를 해도 1심과 다른 사정이 없으면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굳이 항소를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 피고인들도 많다.


그런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라면,

항소가 기각되더라도 항소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미결구금일수는 모두 본형에 산입 되기 때문이다.


구속 피고인들의 경우

미결수(형 확정 전의 수감자)는

구치소에 있으면서 노역을 하지 않고


기결수(형이 확정된 수감자)는

교도소로 가 노역을 해야 하므로,

(다만, 금고와 구류를 선고받은 경우는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항소심에서 항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없어도

구치소에 오래 있기를 원해서 항소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구치소는

재판받는 법원 근처에 있음에 비해

교도소는 전국에 흩어져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가족 면회 등의 이유로 구치소에

더 오래 있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다.


2. 가석방을 생각한다면, 판결을 확정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가석방을 노리는 피고인들의 경우라면,

가석방은 형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가능하므로

항소하지 않고 형을 확정시키는 것이 유리힐 것이다.



3.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형 확정일로부터 진행되므로


빨리 형을 확정시켜서

하루라도 빨리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하지 않고

형 확정일을 앞당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항소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도

각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항소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각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변호인에게 자세히 알려준 후

변호인과 상담하여 각 피고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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