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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혜영 변호사 Mar 02. 2023

형사재판에서 거짓말을 밝히는 방법

내가 살기 위해 타인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방법, 거짓말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이유는


대부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누군가(피해자, 공범 등)가

피고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짓말을 했고,

수사기관은 그 누군가의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내용으로 기소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억울하다는 주장을 거짓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누군가(피해자, 공범 등)의 말을 진실이라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소 당시부터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범했다는 의심을 받아 기소된 피고인의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수사기관이 진실이라고 판단한 누군가(대부분 피해자나 공범)의 주장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이미 저울은 수평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수사기관이 진실이라고 판단한 누군가의 주장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형사변호인은

이미 기울어져 있는 저울을

수평으로 만드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저울이 피고인 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은 어떨까?


투명한 물에 먹물 한 방울이 떨어져 물이 검게 변했을 때,

다시 그 물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 물의 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거짓말을 밝히는 과정은

사안에 따라 상상하기 힘든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다.

(필자는 끝없는 거짓말들을 하나하나 밝히다가, 지쳐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짓말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거짓말의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함이었다.


내가 살아야 하니

남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범죄도, 거짓말도 결국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타인을 그 수단으로 삼는 것이었다.)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누군가의 거짓을 밝혀내는)

변론방법은 사례별로 다양할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1) 누군가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주장이 번복되거나 경험칙이나 객관적 증거에 합치하지 않는 것 등)을 밝혀야 하고,

2)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아무리 누군가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이 들더라도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존재함을 밝히지 못한다면

누군가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숨겨야 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숨겨야 할 무언가를 밝히기 위해서는

인간의 욕구와 감정을 이해해야 했다.


대부분의 재판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인간의 욕구와 감정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거짓말을 밝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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