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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eo Feb 29. 2024

대표님 저 육아휴직 쓰겠습니다...

< 스타트업 이어도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3년의 육아휴직(1년 유급·2년 무급)을, 민간 기업은 최소 1년의 유급 육아 휴직을 보장받아야 하고, 근로자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한 가지 사유를 제외하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게 법은 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육아휴직제도 정리본(직접작성)


해외 스타트업 육아휴직제도 정리본(직접작성)
국내 스타트업 육아휴직제도 정리본(직접작성)

해외 스타트업들의 육아휴직과 국내 스타트업의 육아휴직 혜택을 나열해 봤습니다. 표로만 보았을 때는 미국의 육아휴직보다 한국의 육아휴직이 훨씬 길고 회사의 규모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니 한국도 선진국에 준하는 육아휴직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것은 맞습니다.


< 그럼 그냥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쓰면 되는 것도 맞습니다. 나라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법적 효력을 갖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1. 자동육아휴직

2. 6+6 , 3+3 확대 개편 시행

3.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신청 등등 0.7명이라는 저출산 시대에 많은 육아휴직제도 및 보조금 개념의 확대 개편안들이 순차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분기 0.6명 대까지 추락했다고 하네요 ㅠㅠ)


그리고 통계청의 조사자료만 보더라도 2021년 175,110명 / 2022년 199,976명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부모의 27.1%는 남성, 72.9%는 여성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직도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만, 남성의 육아휴직도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그럼 뭐가 문제인 건가요?...>

@weekndhome 크리에이터님 그림 제공


자 그럼 이제는 문제점들을 나열해 봐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1. 기업의 규모에 따른 육아휴직 비율


- 10인미만 : 평균 9.9%

- 10인이상 ~ 30인미만 : 평균 7.3%

- 30인이상 ~ 100인미만 : 평균 10.5%

- 100인이상 ~ 300인미만 : 평균 13.8%

- 300인이상 : 평균 58.5%


위에 비율은 2022년 육아휴직을 쓴 육아대디와 워킹맘들의 기업규모와 평균치입니다. 10인~30인 미만도 17.2%나 되니 아예 못쓰는 건 아니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늘 문제는 기업의 규모입니다. 소히 말하는 "중소기업" 그리고 그것보다 더 작은 규모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곳이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은 2023년 대퇴사 및 구조조정의 폭탄을 맞으면서 10인 미만인 곳들이 85% 까지 늘어났습니다. (평균 고용 인원은 6.3명 정도입니다.) 한 명의 인재가 최소 3~5가지 이상의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 명이 빠지면 나사가 하나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전체의 나사가 삐걱거리게 됩니다. 3~5가지를 처리하던 한 명이 1년의 육아휴직을 풀로 쓴다고 한다면 나머지 남은 직원들이 그 일을 분배해서 해야 하는데 , 이때 원망의 화살은 죄다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에게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꼭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그렇겠지만 스타트업의 특성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남녀 논할 것 없이 축복을 받아야 할 출산 및 육아가 눈치를 봐야 할뿐더러 같이 일하던 직원들에게 조차 밉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2, 육아는 엄청난 에너지와 능력을 필요로 함에도 장려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많은 공감을 줬었던 어느 제약사의 광고입니다. "엄마라는 경력은 왜 스펙 한 줄 되지 않는 걸까?"라는 문구로 동시대 엄마들의 공감을 얻었던 아주 멋진 광고였습니다. 말 그대로 엄마라는 경력은 스펙이 아니라 오히려 현 사회에서는 기피하게 되는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육아대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맨이 돼야만 하죠)



물론 육아능력을 장려하는 스타트업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육아 관련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관련 경험이 필요한 분야의 회사들이 대부분 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필수가 아닌 우대 이기 때문에 채용 시 해당 사항이 강력하게 작용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훌륭한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로의 공감이 아닌 공과 사로 구분하는 엄격한 잣대로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 등 한국 사회에서 임신·육아 가정에 대한 차별이 있다’라는 의견이 73.4% 에 달했습니다. 이 차별 사례들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1.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해고를 통보

2. 1년은 불가하고 3개월만 가능하다며 거절

3. 육아휴직 관련 인원은 진급에서 제외

4. 육아휴직 신청 후 연차요청하자 결제 거절

5. 출산휴가 요청 10일 결제 거부

6. 복귀할 시점이 되어 복귀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절


출산 육아라는 부분에 대해 사적으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꼭 회사가 바쁜 이 시기여만 하느냐는 공적인 잣대를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축복이 돌팔매질로 바뀌고 수많은 상처들을 안고 회사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 것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공적인 잣대는 스타트업에서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창업자들의 나이가 점점 더 어려지고 있고 늘 생존에 직결해 있어 출산 육아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 자체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스타트업은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존폐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회사적인 부분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직원 한 명의 결원으로 그것도 다시 복귀하지 않는 것이 아닌 복귀 시점이 정해지는 인원임에도 당장의 리스크로 인해 사지로 몰아넣는 경우들도 두루 존재합니다. 


거기다가 육아휴직을 쓰려는 인원이 C-level (창업진)이라면 더더욱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투자라는 부분이 맞물리는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내야 할 상황에 놓인다면 법적 다툼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되곤 합니다.


4. 육아휴직 급여는 아직도 제자리걸음

위에 언급했던 많은 보조금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현행 소득 대비 유아휴직급여는 칠레(100%)ㆍ체코(88.2%)ㆍ리투아니아(77.6%)의 절반 수준인 44.6%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150만 원으로 최저임금도 되지 않습니다. 일이 없는 시점에서 이 정도가 어디냐는 말씀들도 하실 수 있겠지만 아이를 성인까지 키우는데 한국은행의 통계만 보더라도 3.7억 정도의 평균 비용이 발생됩니다. 일을 하지 않고서는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며 출산, 육아로 인한 부담으로 본다면 더더욱 적은 금액과 지급되는 기간 자체가 너무 적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육아휴직을 쓸 직원도 이를 받아들일 기업도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제도를 모르는 것이 정말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ㅠㅠ) 육아휴직제도 장려 시 기업도 지원금을 받고 대체인력을 뽑더라도 대체인력 지원금이 나오는데요.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들은 이런 제도를 제대로 운용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놓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직원도 당장 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뒤에 따라올 문제점들을 먼저 생각해야 하기에 알아보실 생각을 하실 수 없게 되는 악재가 계속 도돌이표처럼 맴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 직원도 이를 장려해 줄 기업도 서로가 한 걸음씩 나아가 제도를 활용하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를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 출산을 준비하고 있다면 스타트업은 가지 말까요?... >

해당 발언을 하기 전에 필자의 지인에게 조언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무조건 걸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 업계에 있으면서 해당 발언 자체가 스타트업들을 잘 이끌고 계신 인원분들에게 오해와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규모 있는 스타트업을 고를 것

: 최소한 출산 및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내 업무를 봐줄 대체 인력을 뽑을 여력이 되거나 업무를 분배할 인원이 있을 여유가 되어야 합니다.


2.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받아 최소 3년 이상을 운영해 온 곳을 선택할 것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육아휴직, 출산휴가,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자녀 출산·양육·교육 지원 등의 운영 현황을 심사받게 됩니다. 물론 이 기준이 기업 특성을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중소기업, 창업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 제도를 잘 운용하던 기업은 최소한 "혜택"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관련 부분으로의 기틀을 마련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해당 기업의 PR 자료 및 경영진들의 해당 내용에 대한 발언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

: 스타트업은 필자의 경험상에서도 외부로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편입니다. 해당 자료들을 살펴보면 평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인터뷰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슈로 인해 창업을 결심하고 창업을 해서 잘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보면 해당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감안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이라고 봐야 합니다.


✓ 마치며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틱톡을 보다가 저장해 두었던 영상이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리투아니아의 프로 농구팀 ‘잘기리스’의 사루나스 야시케비셔스 감독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주축 선수의 결장으로 인해 준결승에서 1차전 패배를 하면서 가진 인터뷰 내용인데요.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경이로운 것은 팀, 타이틀이 아니라 첫 아이의 탄생입니다."라는 발언인데요... 해당 내용과 같은 공감대가 우리나라에도 꼭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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