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삼성전자가 시행한 공사대금을 1차 도급업체에 송금 (에스크로 계좌) → 공사대금은 일반 공사비와 노무비로 구분 입금됨 → 해당 계좌는 도급업체 것이지만 삼성전자 동의가 없으면 자금 인출이 불가 → 노무비를 못 받은 공사장 인부들이 삼성전자에 와서 항의할 것이 두려운 원청업체는 노무비를 먼저 지급했는지를 보고 일반 공사대금 인출 승인을 내려줌 → 노무비 지급 확인 후 일반 공사대금 인출
11. 대략적으로 설명했지만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복잡한 절차는 장기간의 처리기간과 일치한다고도 볼 수 있죠.
결국 급여일에 월급 제 때 못 받는 인부들의 항의를 의식해서 원청에서는 이러한 자금 집행을 미리 해주게 됩니다. 도급업체가 서류 처리할 시간을 주는 것이죠.
여기에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원청업체가 보내주는 공사대금 총액에서 노무비를 제외한 순수공사비가 계좌에 머무르는 시간이 보통 5~7 영업일인 점을 감안했을 때,
해당자금 계좌를 금융기관이 유치한다면?
혹은
공사장 인부들의 노무비 계좌도 유치할 수 있다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저원가성 예금 유치 문제도 해결하고 개인 유효고객 확보도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높으신 임원분들이 마케팅해줘야 합니다.
건설업체나 1차 도급업체, 그리고 노무비 닷컴을 운영하는 나이스디앤비 쪽에 가서이야기를 해줘서 거래를 틀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눈먼 돈을 장기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눈먼 돈이라고 불리는 저원가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케팅에 해당되는 글이라 어떤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사도 영업도 결국에는 하나의 조직 안에 있는 부문입니다.
양쪽 부서의 협업이 잘 이루어질 때,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잘 채택이 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생각보다 달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